12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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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11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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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1 |
10 |
사실혼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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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3 |
9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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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5 |
8 |
자녀의 토지 위에 父가 주택을 신축하고 그 주택을 자녀가 무상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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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7 |
7 |
증여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증여추정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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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3 |
6 |
쟁점 부동산의 일부를 유상취득하였음이 인정됨에도 전부를 증여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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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
5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와 재산취득자금의 증여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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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7 |
4 |
완전포괄주의 증여세 과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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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
3 |
증여재산에 담보되지 않은 재무의 경우 부담부증여 적용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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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3 |
2 |
父의 토지에 子가 건축허가를 받고 건물을 신축하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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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6 |
1 |
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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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