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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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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가 청구인이 대주주인 법인에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임. [기각]


증여자와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이 부동산을 증여하여 동 법인의 자산가치와 청구인이 보유한 주식가치를 증가시켜 부를 무상으로 이전하고 경영권을 승계시킨 것으로 보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판단되고, 청구인에게 납세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조심2014중0431, 201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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