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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배우자증여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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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증여공제


배우자간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 6억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해준다. 종전 2003.01.01 ~ 2007.12.31. 에는 3억원이었으나 2008.01.01. 이후부터는 6억원을 공제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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