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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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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이혼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을 위장이혼 형식을 빌린 증여로 본 처분의 당부


[ 요 지 ]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남편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남편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남편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재산분할이 아닌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 받았다고 추정됨

 
[ 관련법령 ]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5. 23. 남편인 상○○를 상대로 서울가정법원 2006너9275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등에 관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는바, 위 당사자들 사이에 2006. 6. 27. 원고와 상○○는 이혼하고, 상○○가 원고에게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2006. 7. 31.까지 서울 송파구 ○○동 199 소재 ○○프라자 아파트 11동 8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며, 재산분할금으로 800,000,000원을 2006. 7. 31.까지 지급한다는 내용 등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나. 원고는 상○○로부터 별지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원고 명의로 개설한 ○○은행 계좌로 2007. 4. 18.부터 7. 26.까지 4회에 걸쳐 합계 800,000,000원을 송금받았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 조정에 따라 상○○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취득하자 비록 재산분할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그 실질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별지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3, 8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전남편 상○○와 위와 같이 이혼을 함에 있어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이 사건 아파트와 현금을 양도 또는 지급받은 것이므로, 이를 실질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가 2006. 5. 23. 상○○를 상대로 위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조정을 신청할 당시 상○○는 이 사건 아파트와 에쿠스 승용차, 예금 및 현금 1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근저당채권최고액 195,000,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상○○와 사이에 자식 등에 대한 양육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아파트, 위 승용차와 현금 8억 등 사실상 상○○의 전 재산을 재산분할하여 줄 것을 상○○에게 요구하였고, 상○○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위와 같이 조정이 성립되었다.

2) 상○○는 이혼 이후에도 상○호에 대한 탈세 제보로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개시된 직후인 2007. 9. 17.까지 원고의 주거인 이 사건 아파트에서 원고 및 그 자녀들과 함께 거주하였다.

3) 피고는 원고가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하였다는 제보를 받고 이 사건 아파트 부근에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원고와 상○○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고 상○○의 우편물이 이 사건 아파트로 배달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2007. 8. 7. 원고에 대한 직접 조사 당시 원고는 2006년에 자녀인 상희○(1988년생)가 고등학교 3학년으로 재학 중이어서 자녀양육 등의 문제를 이유로 조사받을 무렵까지 일시적으로 같이 살고 있을 뿐이라고 진술하였다.

4) 상○○는 원고에 대한 피고의 세무조사가 진행되었음을 알게 된 2007. 9. 17.에 이르러서야 자신의 주소를 이 사건 아파트에서 서울 동대문구 ○○동 40-3으로 이전하였다.

5) 한편, 상○○는 위와 같은 내용의 이혼조정이 성립하기 전에 원고 명의로 개설하여 놓고 자신이 관리하던 ○○은행 계좌가 있었는데, 이혼조정 성립 전?후인 2006. 3. 21.부터 2007. 4. 14.경까지 합계 약 2,814,000,000원을 수시로 입?출금하면서 자신의 사업을 위한 통장으로 이용하고 그 중 이혼 후인 2006. 12. 28. 원고 명의의 담보대출금 569,000,000원에 관한 거래도 자신이 직접 하였다.

6) 상○○는 위 이혼조정 당시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한 재산 이외에 달리 자신의 이름으로 된 재산은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호증, 을 2, 3, 4호증(이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배척증거] 갑 7호증의 1 내지 8의 각 기재, 증인 상○○의 일부 증언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고의 조정신청 내용, 원고가 이혼 후 상○○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위, 원고와 상○○의 이혼 조정 이후의 동거 경위, 주민등록이전과 재산관리 경위, 상○○ 명의의 재산 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상○○로부터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내지는 위자료 명목으로 이 사건 아파트나 현금을 양도받았다거나 지급받은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의 형식을 빌려 이를 증여받았다고 넉넉히 추정되므로,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따라서 원고가 상○○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등 재산을 이혼에 의한 재산분할로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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