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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와 관련된 각종 예규 및 판례 정보를 제공합니다.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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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위자료

 
 
(1) 위자료의 법적 성격

  위자료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다
 
(2) 위자료에 대한 과세문제

  ① 증여세 과세제외
  이혼 등에 의하여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통칙31-24...6).

  ② 양도소득세 과세
  손해배상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거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일정액의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하고, 동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당사자 일방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한떄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소기통88-0...3).
 

(3) 이혼으로 취득한 자산의 양도시 취득시기 산정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 이전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이 때 실지거래취득가액은 채무액 또는 위자료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된 가액이 되는 것이다(서면4팀-4047, 2006.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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