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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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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자력 취득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배우자 간의 증여로 보지 않음


[ 요 지 ]
매도인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의 8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고, 미지급한 대금에 대한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점, 부동산의 분양대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배우자 간의 양도를 증여로 볼 수는 없음
 
[ 결정내용 ]
결정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증법 제44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11.17.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2008.4.10. 증여분  OOO 및 2009.1.21. 증여분 OOO의 부과처분은 이를 각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배우자인 강OOO(이하 “매도인”이라 한다)이 2008.4.2. 경기도 OOO대지 1,104.8㎡ 및 같은 동 165-4 대지 333.9㎡의 지상에 신축한 지하 3층·지상 9층의 건물 12,734㎡(이하 “OOO”라 한다) 중 숙박시설인 504호부터 904호까지의 건물 1,539.25㎡(전용면적이고,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금 OOOO에 취득한 것으로 하여 2008.4.10.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또한 2009.1.21. 매도인으로부터 충청북도 OOO 외 5필지의 전·답 합계 18,822㎡(이하 “쟁점외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으나, 이에 대하여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 2010년 7월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인OOO 중에 조사일 현재까지 미납부된 잔금인 OOO(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및 쟁점외토지의 평가액인 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0.8.11. 과세예고통지를 하자, 청구인이 제기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을 분양대금인 OOO이 아니라 감정가액의 평균액인 OOO으로 산정하고, 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OOO을 차감한 나머지 O,OOO,OOO,O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과세하라는 취지로 일부 채택으로 결정함에 따라 처분청은 2010.11.17.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8.4.10. 증여분 OOO 및 2009. 1.21.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인 OOO은 당해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자금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쟁점금액은 쟁점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지급하고자 2008.6.27. 매도인과 연간 이자율을 8%로 하여 금전소비대차로 변경하기로 약정한 뒤에, 그동안 이자를 지급하여 오던 중 2011.5.27. OOO을 추가로 상환하여 현재 남아 있는 채무는 OOO에 불과하다.

(2) 매도인이 2008.4.10. 청구인에게 매매대금 OOO에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여서 처분청이 2010.9.7. 매도인에게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을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매도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하자, 조세심판원이 양도를 전제로 하여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아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0중3416, 2011.6.22.)하였음에도, 단지 청구인이 매도인의 배우자라는 점만으로 같은 거래에 대하여 또다시 증여로 추정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3) 또한, 처분청은 조사과정에서 확보한 쟁점부동산 분양계약서를 근거로 건물가액 OOO, 토지가액 OOO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고 이것에 대하여 매도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가, 증여세 부과처분에서는 당해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감정가액의 평균액인OOO에서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된 OOO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본 이 건은 처분청이 하나의 부동산거래에 대하여 이중의 잣대(거래가액)를 적용하여서 부가가치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경우로 스스로 위법·부당한 처분임을 인정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이 건 증여세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분양대금이 OOO(부가가치세 별도)인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다른 소유재산을 처분한 사실이 없고, 분양대금 중 대출금으로 지급한 OOO을 제외한 쟁점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결국 동 금액을 매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청구인은 2008.6.27. 쟁점금액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변경한 후 현재까지 매도인에게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08년 및 2009년 손익계산서상에 관련 이자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 점, 매도인도 2008년의 표준손익계산서에는 이자수익을 계상하지 아니하다가 2009년에 비로소 표시하기 시작한 점, 매도인이 OOOOOO를 타인에게 분양할 때는 대금을 결제받은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것과는 달리 청구인에게 할 때에는 쟁점금액을 지급받지도 아니한 상태에서 선등기를 하여 주었음에도, 채권확보를 위한 어떠한 법률행위도 실행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비추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종합소득금액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에서 숙박업을 영위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수는 있다 하여도, 쟁점금액을 상환할 만한 능력이 원천적으로 없는 점, 매도인이 청구인의 대출금 이자를 대신 상환하고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비하여 현저하게 고액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청구인이 배우자인 매도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았다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한 배우자로부터 쟁점부동산을 매입하며 미지급한 잔금을 금전소비대차금액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증여받은 재산이 아니라 자력취득한 재산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 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 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5. 배우자 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3조【배우자 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

③ 법 제44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2.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이미 과세(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경우를 포함한다)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증재산의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3. 당해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소유재산을 처분한 금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서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매도인은 2008.4.10. 쟁점부동산 분양대금을 OOO(부가가치세는 별도, 토지 OOO)으로 하여 내용의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8.4.10. 쟁점부동산을 본인의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같은 날 본인을 채무자로 하며 OOOOOOOO(OO OOO농협”이라 한다)을 채권자로 하여 채권최고액이 OOO인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다) 청구인은 2008.6.27.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는 대신, OOO은행 성남지점에서 본인을 채무자로 하면서 채권최고액을OOO으로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2) 청구인이 2008.4.14. OOO농협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지급한 뒤, 2008.6.27. OOO은행 성남지점에서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대출받은OOO(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 중OOO으로 위의 OOO농협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중 OOO을 쟁점부동산의 분양대금으로 추가 지급하여서 합계OOO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이 2008.6.27. 쟁점금액을 소비대차금액으로 변경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호텔 분양잔금 이자지급약정서’는 “본인은 OOO의 강OOO(매도인)과 경기도 OOO(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년 4월에 OOO으로 분양계약을 체결하며 모든 분양대금을 은행대출금으로 지급하려 하였으나, 대출이 여의치 아니하여 먼저 OOO농협에서 OOO을 대출받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고 2008.6.27. OOO은행으로부터 OOO을 대출받아 농협대출금 OOO을 상환한 후 나머지 OOO을 정산하고 남은 OOO을 분양대금으로 지급하여 현재 미지급액은 OOO(쟁점금액)이며, 2008년 7월부터 이를 상환할 때까지 연간 8%의 이자를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합니다.”라는 내용이며, 약정일자는 2008.6.27.이다.

 (4)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1.5.27.자 매매예약 약정서, 매도인 명의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의 심리자료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1.5.27. 쟁점부동산을 OOO제약 주식회사에 매매하기로 약정하고, 예약증거금으로OOO을 수령하여, 같은 날 매도인명의 OOO은행 예금계좌OOO로 OOO을 송금하였다.

 (나) 매도인은 2011.5.27. 쟁점부동산 매각대금의 잔금 OOO 중에 OOO을 지급받았다는 내용의 영수증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

 (다) 청구인과 매도인은 청구인이 미지급한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OOO을 2011.5.27. 상환하였음을 확인하고, 나머지 금액인OOO에 대하여 연간 8%의 이자를 계속하여 지급할 것을 확인·약정한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새로이 작성하였다.

 (라) 그렇다면, 청구인은 심리일 현재까지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OOO 가운데 82.2%에 상당하는 OOO을 2008.4.14.부터 2011.5.27.까지 3번에 걸쳐 매도인에게 지급하였다 하겠다.

 (5) 청구인이 2008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쟁점금액(2011년 6월부터는 OOO)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며 제시하고 있는 증빙서류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 명의OOO은행 예금계좌OOO 및 매도인명의의 OOO은행 예금계좌OOO의 거래내역에 의하면, 2008년 7월부터 2011년 9월까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계좌이체방법을 통하여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로 합계 OOO을 지급하였다.

 (나) 매도인이 대표자인 OOO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이자수익) 등에 의하면, 매도인은 2008년부터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수입을 계정별원장에는 계상하였으나,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손익계산서상에는 2009년 이후의 이자수입만을 반영하였다.

 (다) 또한, OOO의 거래처별원장(분양미수금)상에는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대금 중 미수금이 2008.4.14.부터 2008.6.26.까지는 OOO, 2008.6.27.부터 2011.5.26.까지는OOO, 2011.5.27. 이후에는 OOO인 것으로 각각 계상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표준손익계산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가 계상되어 있지 아니하며, 그 이유에 대하여 결손금액이 많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였다고 답변하였다.

    OOOOOOOO OO OOOO O OOOO OO O

 (OO : OO)

(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이 2008.5.30.부터 2009.11.12.까지 37회에 걸쳐서 송금한 금액의 합계인OOO 중 OOO은 쟁점금액에 대한 2009년분 이자라는 이유로 나머지인 OOO만을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대여한 금액으로 인정하였다.

 (6) 처분청은 매도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지급일에 이자 상당액을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당해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하였다는 입장이며, 그에 대한 근거로 아래〈표2〉와 같이 청구인과 매도인이 송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살펴본다.

    OOOOOOOO OOO OO OOOO OO

 (OO : OO)

(가) 처분청은 매도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금액OOO 중에 OOO이 쟁점대출금의 이자지급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매도인이 이자를 대신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한 반면, 청구인은 자신이 이전에 매도인에게 대여한 자금을 대출금 이자지급일에 회수하여 동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송금일 및 송금액을 보면, 청구인이 먼저 매도인에게 자금을 송금(대여)한 후, 매도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지급일 등에 송금(상환)하였고, 당사자 사이에 일시에 거액을 송금하기보다는 수시로OOO 이하의 금액을 주로 송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2008.4.11. 쟁점부동산을 보증금 OOO, 임대료 OOO에 유OOO에게 임대하여 얻은 수입과 2008.7.25. OOO에서 대출받은 OOO, 기타 차입금 등으로 매도인에게 송금하였다 주장하며 쟁점부동산 임대차계약서, 동 대출금이 입금된 청구인 명의 OOO등을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7) 국세통합전산망에는 그동안 청구인이 신청한 사업자등록 현황이 아래〈표3〉과 같이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OOOOOOOOO OO

 (8) 이 건과 직접 관련 있는 매도인이 제기한 조세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조심 2010중3416, 2011.6.22.)에 아래와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매도인이 2008.4.10. 청구인에게 대금OOO에 쟁점부동산을 분양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2010.9.7. 2008년 제1기의 부가가치세OOO을 경정·고지하자, 매도인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사업의 포괄적 양도’라 주장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1.6.22. 이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2010년 6월 조사당시에 확인한OOO의 분양 및 임대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다.

  OOOOOOOOOO OO O OO OO
 (OO : O, OOO)

 (9) 혼인관계증명서에 의하면, 매도인이 2005.11.18. 김OOO와 이혼하고 2007.7.23. 청구인과 혼인한 것으로 나타난다.

 (10) 살피건대,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이 매도인에게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 중 82%에 상당하는 금액을 이미 지급하고 미지급한 대금에 대하여 계속해서 이자를 지급하고 있는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위의 조세심판결정에서 매도인이OOO에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것이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기각결정을 한 점, 쟁점부동산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할 당시 OOO가 50% 정도밖에 분양하지 아니하여 상당한 자금난을 겪고 있었을 매도인이 재혼하고 1년도 되지 아니한 때에 청구인에게 OOOO을 증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역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 분양대금 및 미지급금에 대한 이자를 상환할 만한 능력이 없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배우자인 매도인이 쟁점대출금의 이자를 대신하여 상환한 혐의가 있으며, 청구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당시 표준손익계산서에 쟁점금액에 대한 이자를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소득상황에 비추어 쟁점금액을 상환할 만한 자금능력이 없다는 이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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