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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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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로 가산세 감면이 타당함


[ 요 지 ]
골프장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재산을 유상취득한 경우에 해당되고 동 골프장개발계획이 시작한 때부터 쟁점주식 가치가 급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이를 분여함은 증여에 해당함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및증여세법 제2조
 
 주 문

 1. OOO세무서장이 2012.9.6. 청구인들에게 한 2008.1.22. 증여분 증여세 OOO원(청구인별 고지내역 : 별첨)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고,

 2. 2012.11.21. 한 가산세 OOO원(청구인별 고지내역 : 별첨)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망(亡) 김OOO이 1989.4.4. 임업, 서비스 및 육림을 목적으로 설립한 회사로서 OOO 임야 2,768,958㎡를 취득하여 임업 및 조림업을 영위하다가 2005.12.16. 골프장사업을 추가하였으며, 2003.12.31. 총 130,000주를 김OOO이 40,000주, 아들 김OOO이 30,000주, 이OOO 이 12,000주, OOO이 11,000주, OOO이 10,000주, 박OOO이 6,000주를 보유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표1>과 같이 주식을 거래하여, 청구인 김OOO와 청구인 김OOO는 OOO 주식 각 45,000주(취득가액 OOO원 상당), 청구인 안OOO은 32,000주(취득가액 OOO원 상당, 이하 위 122,000주를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다가 2007.12.6. ㈜OOO에 쟁점주식를 주당 OOO원OOO에 양도계약을 체결하여 2008.1.22. 양도한 후 2008.3.31. 청구인 김OOO와 청구인 김OOO는 각 OOO원, 청구인 안OOO은 OOO원의 양도소득세를 각 신고납부하였다.

 <표1> 주식거래 내역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쟁점주식 양도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42조 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의거 기타이익의 증여로 보아 2012.9.6. 김OOO, 김OOO에게 2008.1.22. 증여분 증여세 각 OOO원, 안OOO에게 2008.1.22. 증여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하고,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 및 환급결정 하여 증여세 고지세액에 충당하였으며, 2012.11.21. 가산세고지가 부당(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하다는 심판청구주장에 대하여 당초 고지 중 증여세를 제외한 가산세를 결정취소한 후, 가산세를 김OOO원, 김OOO와 안OOO 각 OOO원으로 가산세 산출근거 명세를 첨부하여 직권으로 재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로는 “개발사업의 시행”과 “사업의 인허가”이며, 같은 조 제5항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으로 인한 이익(증여가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그 후단에서는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이 사건의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을 가평군 관리계획결정일인 2008.7.9.로 인정하면서도, 쟁점주식의 양도일 2008.1.22.을 동 관리계획결정일보다 먼저라고 하여 쟁점주식의 양도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골프장 건설사업의 경우, 그 개발사업의 시행일을 언제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동 상증법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바, 개발사업 관련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토지 형질변경, 건축물건축 등의 개발행위),「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 (택지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 개발사업)에서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 인허가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어 동 사업의 시행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이후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고,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개발사업 시행일의 의미도 위 개발관련법령에서 정한 개념을 원용할 수 있을 것이다.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전단계에서 이루어진 2008.7.9.자 가평군의 관리계획결정( 지구단위 계획구역결정)은 개발사업의 사업주체도 지정(결정)되지 않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행정관청의 단순한 관리계획에 불과할 뿐이어서 이를 곧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볼 수는 없고 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사전적 행정조치로 보아야 하며, 골프장을 건설하여 사업시행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주체가「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요건구비와 제반절차를 거쳐 행정관청으로부터 별도의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가능하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의 최초 발생일은 적어도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인 2010.3.11.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쟁점주식이 양도된 시점에서는 OOO의 골프장 건설과 관련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사업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실이 전혀 없는 데도 단순한 재산양도일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본 처분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며, 처분청의 해석을 적용한다면 제4항의 주요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 관련규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고, 청구인의 양도소득세(또는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일어난 사후적 과세요건을 소급적용함으로써 법적용의 안정을 해하는 결과를 가져 오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부당하다.

  (2) 청구인 안OOO은 쟁점주식 양도 시 OOO의 대주주 김OOO의 처로서 당시 49세를 넘어 결혼 후 25년이 경과하였고, 주식회사 OOO 대표이사로써 소득도 충분하다. OOO이 추진한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안OOO이 보유했던 쟁점주식의 재산가치가 증가한 것은 동 법인의 주주라는 지위에 기하여 한 행위(회사경영 등 참여)의 결과라고 보아야 하므로 안OOO은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라는 이익의 주체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과세는 취소하여야 한다.
  김OOO 및 김OOO의 경우,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은 적어도 OOO의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인 2010.3.11.로 보아야 한다(처분청이 상증법 제42조 제5항에 의한 쟁점주식의 양도일인 2008.1.22.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본 것은 법리적 해석적용을 잘못한 것이다). 2010.3.11.을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로 본다면,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주식 중 김OOO의 2004.8.30.자 취득분 11,000주, 김OOO의 2004.8.30.자 취득분 11,000주는 취득 후 5년 6개월 경과한 주식이어서 증여세 과세는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2008년 9월 현지확인대상자로 세무조사 후,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확정하였는바, 2011년 7월 OOO의 주식변동조사과정에서 골프장 사업계획승인 사실(2010.3.11.)을 뒤늦게 알고 쟁점주식의 양도가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증여세 과세대상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다가 결론을 내지 못한 채 다시 2012년 1월 서울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하면서 상증법 제42조 제4항의 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일 적용기준(법령해석)에 대하여 2012년 3월 국세청 법규과에 질의를 하였고, 2012년 9월에서야 이 건 증여세를 과세 하였다. 이 건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한 것일 뿐만 아니라「국세기본법」 제81조의 4의 세무조사권 남용금지(중복조사 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4) 가산세는 납세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상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하는 경우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있는 경우 등 포함)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등 다수). 쟁점주식이 2008.1.22. 양도될 당시 상황은 가평군 및 경기도에서 개발사업(골프장)과 관련된 국토계획법상의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내부 검토단계(주민의견청취, 자문,협의 등)이었고, 그 후 가평군의 관리계획결정은 2008.7.9., OOO의 골프장사업계획승인은 2010.3.11.에 각각 이루어져서 쟁점주식 양도 당시는 물론 증여세 신고기한(2008.4.22.)까지도 골프장 사업시행(재산가치증가사유발생)에 관하여 해석기준이 없었고, 이 건의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자문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사후적으로 이 건에 대한 증여세 과세여부에 대하여 장기간 검토하여 과세하였다. 따라서 쟁점주식의 양도가 증여세 과세대상일지라도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도 없으며, 증여세 신고납부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에 대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는 취소됨이 타당하다(조심 2008서4181 등 참조).

  (5) 이 건은 하나의 납세고지서에 의하여 복수의 과세처분을 함께 하였는데, 대법원 2010두12347(2012.10.18.)에서 본세의 부과처분과 가산세의 부과처분은 각 별개의 과세처분인 것처럼 같은 세목에 관하여 여러 종류의 가산세가 부과되면 그 각 가산세 부과처분도 종류별로 각각 별개의 과세처분이라고 보아야 하고,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본세와 함께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가산세 상호 간에도 종류별로 세액과 산출근거 등을 구분하여 기재함으로써 납세의무자가 납세고지서 자체로 각 과세처분의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원칙이라고 하였는바,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각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각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체요건의 충족 여부

  OOO의 골프장개발사업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2003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이를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로 세분화하면서 가평군의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OOO에서 수익사업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어 OOO의 부동산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 OOO 골프장에 착안하여 골프장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음이 2011년 7월 OOO 리조트 사업 인허가 추진사항 경과보고서에 의해 확인되는바, 골프장 사업 검토 시점에서 김OOO와 김OOO는 실사주인 김OOO의 자로서 2004.8.30. 쟁점주식 취득 시 학생이었으며, 안OOO은 김OOO의 처로서 2006.4.11. 유상증자로 쟁점주식 취득시 (주)OOO의 대표이사(2006.1.19.설립)로 재직 중이었으며 OOO에 근무한 적도 없고, 당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기에 비록 결혼생활동안 재산형성은 되었지만, 자신의 계산으로 전문적인 해당 골프장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법인의 골프장개발사업 추진과는 아무 관련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주식취득 후 주주로만 등재되었을 뿐 해당 골프장개발행위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한 적도 없었으며 다만 OOO의 실사주이며 특수관계자인 김OOO이 골프장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이로 인한 개발이익의 호재 등을 적극 분여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김OOO에 의해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단지 주주라는 지위자체만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행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재산취득 사유 요건의 충족 여부

  김OOO는 21세인 2004.8.30. 주식 11,000주를 OOO원에 유상취득 하였는데 이에 대한 자금출처가 당시 OOO 대표였던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으며 2007.8.21 부친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현금증여 받아 2007.9.3. 김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으며, 김OOO는 24세인 2004.8.27. 주식 11,000주를 OOO원에 유상취득하였는데 당시 OOO 대표였던 김OOO으로부터 OOO원, OOO 대표 박OOO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여 취득하였으며, 2007.8.21. 부친 김OOO으로부터 OOO을 현금증여 받아 2007.9.3. 김OOO 및 박OOO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였다. 김OOO, 박OOO은 당시 학생이었던 김OOO, 김OOO와는 고용관계 등 아무 관계도 없었고 부친 김OOO과 절친한 관계로 단지 (주)OOO의 주식취득 자금을 잠시 빌려주는 역할을 하였으나 이 차입금도 특수관계자이며 부친인 김OOO이 증여한 자금으로 상환되었음을 알 수 있고 따라서 당시 학생신분이었던 두 아들들의 주식자금 취득출처를 정당화하기 위해 김OOO과 잘아는 김OOO 외1인을 내세워 자금을 빌려준 3년 뒤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증여한 자금으로 상환하였으므로 결국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자금은 김OOO의 증여자금이다.
  또한 청구인들은 OOO이 2005.12.27.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제안하며 주민의견청취 등 후속 절차 등이 예정되어 있었고 제안 이후부터 골프장 개발에 관한 정보는 모두 공개되어 있어 누구든지 언제나 열람이 가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2003년부터 골프장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향후 골프장사업을 통한 법인의 가치상승 등 기대이익을 사전에 얻기 위해 먼저 김OOO의 자인 청구인 김OOO, 김OOO에게 유상취득형식으로 2004.8.30. 주식을 취득하게 하였으며, OOO이 가평군에 구역개발결정 관련 제안(입안)일자는 2005.12.27.이며 OOO OOO을 농림 및 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여 콘도 및 골프장 등 개발사업내용을 제안한 것이었고, 2005.12.28. 공람공고 및 지역개발에 대한 OOO 주민의견을 청취하였을 뿐으로 누구든 열람이 가능하지 않으며, 2006.4.11. 유상증자를 통하여 특수관계자인 청구인들에게만 60,000주를 배정하였고, 2006.4.28. 청구인들에게만 40,000주를 증여하여 청구인들이 총 100,000주를 전체 주식수 대비 50% 소유하게 하여 청구인들은 김OOO이 추진 중인 골프장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며, 결국 김OOO이 2003년 골프장개발계획을 시작한 때부터 쟁점주식 가치가 급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처, 자식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3) 재산가치증가사유 및 인과관계 요건의 충족 여부

  청구인은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을 사업의 인허가일인 2010.3.11.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로 보아야 하며 개발사업의 시행일은 2010.3.11. ‘사업계획승인’이 있은 후 실제로 개발사업을 시작하는 ‘착공행위’ 또는 신고된 2010.7.15. 시점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주식을 2008.1.22. (주)OOO에 1주당 OOO원으로 양도하기까지 골프장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2005.12.27. OOO을 신청한 날이 최초 개발사업을 시행한 날로 보아야 하며, 2008.1.22. 양도시 1주당 양도가액 OOO원에는 2005.12.27. 골프장개발사업을 최초로 시행하는 과정에서의 기대이익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분이 이미 주식가격에 반영되었으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중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을 골프장 개발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2008.7.9.(가평군 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골프장개발 결정일)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고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2008.1.22.임이 명백하다 하겠으며, 사업승인일은 사업시행자에게 사업시행에 따른 이해관계자의 권리관계가 확정되는 것을 의미할 뿐이므로 개발사업의 시행은 이미 그 이전에 개발계획이 확정되어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 하겠다.

  (4)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요건의 충족 여부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을 골프장 개발사업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의해 공식적으로 결정된 2008.7.9. 기준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인 2008.1.22.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일로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 김OOO와 김OOO가 2004.8.30. 취득한 쟁점 주식은 5년이내 요건에 해당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증여세로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위의 타당성 여부

  모기업인 한창그룹(대표 김OOO) 기획조정실이 대표 김OOO의 처 또는 자인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해 2008년 2월부터 3월까지 세무대리인들의 법률검토서류 등을 살펴보면, 당시에 청구인들의 주식양도에 대해 기타이익의 증여 해당여부를 심도 깊게 충분히 논의하였으나 개발사업의 시행 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려 결국 기타이익의 증여 등에 대한 법령해석 적용착오 등 사유로 양도소득세로 신고하였으며 재산가치증가사유가 확정되지 않아 증여세로 신고할 수 없었다는 것은 타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산세 감면은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의 법령해석 적용 착오에 의한 가산세 부과는 국세기본법 제48조 가산세 감면 등 규정상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되지 않아 당초 처분 정당하다.

 (6) 가산세 해당 여부

  일선세무서 재산세과에서 청구인들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것은 당해 신고한 부동산에 대한 비사업용부동산 여부 및 세액 산출의 적정여부 등 단순 확인을 위한 것일 뿐으로 재산제세 조사목적은 아니었으며, 쟁점사안에 대한 조사기간 중 국세청 법규과에 기타이익의 증여 등 과세기준 자문신청 한 것은 청구인들의 법령해석 요청 및 이의제기로 보다 신중하게 검토 후 과세하기 위해 납세자 권리보호 측면에서 해당 법령의 해석에 대해 과세기준자문을 신청하여 청구인들의 의문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었을 뿐으로 과세당국 조차 해석상 이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 건 가산세의 부과는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납부한 사람에 대하여 그 세목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당초부터 신고조차 하지 아니한 사람보다도 결과적으로 더 불리하게 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고 주장하지만, 잘못 납부한 국세를 돌려받을 때에는 「국세기본법」제52조 국세환급가산금 규정에 의거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부터 충당하는 날 또는 지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과 금융회사 등의 예금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국세환급금에 가산한다는 규정에 의거 정당한 이자 계산 절차에 의거 납세자에게 이자상당액을 환급해 주고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 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한다는 국세청 법규과 법령해석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골프장개발사업이 2008.7.9. 결정되었으나 2005.12.27. 골프장 개발사업이 최초 시행되는 과정에서의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2008.1.22. OOO(주)에 주식양도시 반영되었다 할 것이므로 재산가치 증가사유의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5항에 따라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 증가사유 발생일로 보는 것이기에 청구인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며 이에 따라 2008.1.22.을 증여일로 보고 3개월 뒤인 2008.4.22.을 신고기한으로 하여 결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하겠다.
  최근 대법원 2010두12347(2012.10.18.)판결에 따라, 가산세 구분기재에 대한 절차상 하자를 치유하기 위해 김OOO의 신고불성실가산세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김OOO의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 안OOO의 신고불성실가산세 OOO원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경정감하고 재고지 하겠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상증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이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2010.3.11.)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상증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과세요건 중 청구인들이 이익주체요건 및 재산취득 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의 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④ 법 제42조 제4항의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의 골프장 사업추진 및 국세신고·납부와 관련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2) 국세청장의 과세기준자문 회신(법규과-896, 2012.8.13., 양도소득세 부인 후 증여세 결정 시 당초 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가능한 지 여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증여세에 대한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함에 있어 기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를 공제할 수 없으며,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가산세제도의 취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게 된 경위 등을 고려하여 개별사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며, 이에 대한 주장 및 입증책임은 납세자가 부담하는 것이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OOO법률사무소의 2012.4.30.자 무신고가산세 관련 검토(수신: 안OOO, 김OOO, 김OOO)에 의하면, ①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분을 증여세를 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본건의 경우 납세자들이 주식을 양도할 때에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었기 때문에 법정신고기한내에「소득세법」규정에 따라 정당하게 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그 뒤에 발생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바뀌었으므로 다른 세목으로 신고한 세액을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시 증여세를 기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고, ② 무신고가산세 부과시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가산세를 부과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7조의 2 제5항은 신고하지 아니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할 때 산출세액에서 해당 소득세액을 뺀 금액에 대하여 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의 경우 주식양도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은 증여세를 선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소득세에 있어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으므로 최소한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을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를 살펴본다.

  (가) OOO국세청장이 2012.1.30. ㈜OOO 및 청구인들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지연사유 안내(조사2과-2567, 2012.3.19)’에 는 “2012.3.29. 재산가치증가사유일에 대한 법령해석 질의 중인 사유로 세무조사 결과통지가 지연되고 있다” 로 나타난다.

  (나) OOO 보유토지 변동내역에 의하며, 2004년 8월의 장부가액은 OOO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내역은 <표2>와 같으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표2>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세액은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을 10%를 차감한 세액이다)은 김OOO, 김OOO는 각각 OOO원, 안OOO은 OOO원으로 총 OOO원이다.

  <표2>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산출)세액과 증여세액 비교

  (라)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시기가 2008.1.22.로서 2007.1.1. 이후부터 시행한 「국세기본법」의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와 면제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며, 증여세로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전액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2007.1.1. 이후 신고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 규정이 「국세기본법」으로 이전되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가산세 모두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같은 법 제48조 제1항에 신설되면서 양 가산세를 각각 분리하여 적용할 수 없게 되었고, 연계하여 적용하는 것이 그동안의 대법원 판례에도 부합하고, 만일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전액면제하면서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하지 않는다면(기 납부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포함), 일반적인 세액납부의 경우 먼저 그 신고가 전제되어야 성립되는 것인데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결과가 되어 법 논리상 서로 모순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기 납부세액이 일부 있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전액면제하고, 관련 환급가산금은 다시 반환시키는 조치를 취하면 가산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보충자료를 제출하였다.

  (4) 우리 심판원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재산가치증가 사유발생일의 근거, 근거 법령 등 심리자료 제출요구 공문{상임심판관(2)-58, 2013.1.23.}을 발송하였으나, 조사청은 기 제출한 답변과 같은 내용(서울지방국세청 송무1과-527, 2013.1.28.)이라는 추가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5) 이 건 가산세에 대한 재고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처분청의 2012.9.6.자 고지서는 증여세와 가산세를 함께 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의 가산세 고지형식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2012.11.21. 증여세는 제외하고 가산세만 재고지하면서 가산세 산출근거 명세를 고지서에 첨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2012.9.6.자 당초처분(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에 대하여는 이미 적법한 심판청구를 하였고, 2012.11.21.자 가산세에 대한 새로운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2013.5.28. 당초처분에 대한 심판청구 심리 중에 청구취지를 변경 신청하였는데 그 요지는「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행정심판법」제29조에서 정한 내용과 절차를 준용하여 청구취지를 변경할 수 있고「행정심판법」제29조는 심판청구 후에 처분청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처분에 맞추어 청구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심판청구 후 사건 심리 중에 당초처분이 변경되는 경우 불복절차 등의 편의를 위해 규정한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로서 이 건 증여세 본세 및 가산세 모두가 본안 심리대상이라는 주장이다.

  (6)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상증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 중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이 OOO 관리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일(2008.7.9.)이 아니라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2010.3.11.)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은 재산가치증가사유 중의 하나를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를 들고 있는 바, OOO의 경우 이미 2005.12.27. OOO 골프장 관련 제2종 지구단위계획제안을 신청하고 2008.7.9. OOO 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고시한 것은 골프장 개발사업의 추진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하므로 2008.7.9.을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 9 제5항의 ‘개발사업의 시행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여 골프장 사업계획승인일(2010.3.11.)이 재산가치증가사유일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증법 제42조 기타이익의 증여과세요건 중 청구인들이 이익주체요건 및 재산취득 사유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증여세 과세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의 조사기록에 의하면, OOO의 골프장개발사업 추진에 있어 2003년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과거 비도시 지역의 준농림지역을 관리지역으로 구분하고 가평군의 지역개발계획과 관련하여 OOO에서 수익사업을 검토한다는 상황을 알게 되어 골프장 사업을 검토하게 되었고 그 사업 검토 시점에서 청구인들은 실제사주인 김OOO의 자 또는 배우자로써 쟁점주식 취득시 학생이거나 OOO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으로 OOO에 근무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당해 사업과 전혀 무관한 위치에 있었기에 청구인들의 계산으로 해당 골프장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 청구인들의 주식취득자금도 김OOO의 증여자금으로 조사된 점, 2003년부터 골프장개발계획을 검토하면서 향후 법인의 가치상승 등 기대이익을 사전에 얻기 위해 먼저 김OOO이 청구인들에게 발행주식수 대비 50%의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등으로 청구인들은 김OOO이 추진 중인 골프장개발사업 관련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된다 할 것이고 결국 김OOO이 2003년 골프장개발계획을 시작한 때부터 쟁점주식 가치가 급상승할 것을 예측하고 가족들에게 이익을 분여하기 위해 쟁점주식을 취득하게 한 사정을 부인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청구인들이 상증법 제42조의 과세요건 중 이익주체요건이나 재산취득 사유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도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다) 한편, 이 건 관련 가산세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본다.

  우선, 처분청은 청구인들에게 2012.9.6. 이 건 증여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가산세 부과에 대한 흠결이 있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불복 계류 중인 2012.11.21. 가산세만 결정취소한 후 같은 금액의 가산세에 대하여 그 산출근거를 첨부하여 재고지 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은 가산세에 대한 부과처분에 대하여 예비적 청구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은, 제55조에 규정된 처분에 대해서는「행정심판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행정심판법」제29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행정심판법」제29조 제2항은 행정심판이 청구된 후에 피청구인이 새로운 처분을 하거나 심판청구의 대상인 처분을 변경한 경우에는 청구인은 새로운 처분이나 변경된 처분에 맞추어 청구의 취지나 이유를 변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펴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본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하였다가 스스로 가산세 고지의 흠결을 치유하고자 당초 고지한 증여세에 대해 가산세만을 취소하고 산출근거 명세서를 첨부하여 같은 금액으로 가산세를 재고지하였고 청구인들이「국세기본법」제56조 제1항 및「행정심판법」제29조 제2항에 따라 청구취지 변경을 신청함으로써 당초 처분과 가산세를 취소하고 그 흠결을 보완하여 실질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가산세 처분을 다시한 처분은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가산세에 대하여 새로이 심판청구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심리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국심 1993서2427, 1994.1.13., 대법원 89누6921, 1990.6.26. 참고).
  다음, 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보면, 청구인들은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신고납부하였고, <표2>와 같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는 산출세액 기준으로 OOO원으로 처분청이 고지한 증여세 OOO원 보다 오히려 많아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고, 과세기록에 의하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2008.1.22.을 증여시기로 보아 그 익일인 2008.4.23.부터 이 건 고지일(2012.9.6.)까지 가산세를 적용하였는 바, 처분청이 본 이 건 기타이익 증여의 과세요건인 ‘재산가치증가사유일(2008.7.9.)’은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이후가 되는 것이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상증법 제42조 제4항 및 제5항의 법령해석이 어려워 증여세 보다는 양도소득세를 기한내 성실히 신고납부하였으며 청구인들이 각 납부한 양도소득세(주민세 포함) 산출세액은 처분청이 결정고지한 증여세액 보다 많아 조세탈루의 의도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조심 2012중2721, 2012.12.31. 같은 뜻임), 증여세 과세의 중요한 법률구성요건이 증여세 신고기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여기에는 가산세(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면할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함이 인정되어 이 건 가산세는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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