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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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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 제 목 ]

기업경영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주식 취득한 것을 증여세 과세 처분한 것은 정당함


[ 요 지 ]
부친의 내부정보가 아니면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으며,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움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부모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아 2010.12.3. OOO 그룹의 회장이자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인 서OOO으로부터 아래 <표1>과 같이 OOO의 주식 4,05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이하 생략)

나. 처분청은 OOO이 2012.10.23.부터 2012.12.21.까지 청구인들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 임원의 자녀인 청구인들이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주식회사 OOO의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2010년 12월 쟁점주식을 취득하였고, 주식취득 후 2011.8.1. OOO의 의약품 제품개발에 대한 OOO의 임상시험 허가 및 2011.12.19. OOO의 주식인수 계약체결 등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과세자료를 통보해 옴에 따라, <별지1> 기재와 같이 타인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증여세 2011.12.19. 증여분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7.24.과 2013.7.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주위적 청구)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OOO의 서OOO은 세법상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정상적인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대금을 지급하고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어떠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내부정보라 주장하는 OOO 개발하는 본 건 의약품에 대한 임상시험 정보’는 전자공시내역 및 언론보도내용으로 일반투자자들에게 모두 알려진 사실이며, 임상시험의 성공과 제품판매 허가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는 임상시험 진입단계 수준이었으므로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는 없는 것이고, 외국계 사모펀드인 OOO로부터의 외자유치 사실은 재산가치 증가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처분이다.

 (2) (예비적 청구) 처분청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시기”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객관적인 재산가치증가사유를 특정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인들로서는 증여시기(OOO 임상허가, OOO 주식계약체결, 주식양도시점 등)를 언제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할지 결정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쟁점주식의 시세하락을 구제받을 수 있는 어떠한 보충규정도 없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담세력이 없는 청구인들에게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가혹한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은 OOO의 최대주주인 서OOO과 핵심임원인 청구인들의 부친 등과 특수관계에 있고, 증여자는 취득재산의 원인제공자인 서OOO이며, 2011.8.1. 개발의약품의 제품개발에 대한 OOO 임상시험 허가 및 2011.12.19. OOO와 주식인수계약 체결로 재산가치 증가사유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며, OOO이 “임상시험 단계진입 및 종료 등”을 자율적으로 공시한 것으로 확인되나 OOO가 이를 공시한 것이 아니며, 청구인들이 OOO의 핵심임원의 자녀가 아니었다면 쟁점주식 취득 당시 이러한 제반정보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도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의약품개발 등에 대한 정보는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에 해당한다.

 (2)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부친이 OOO 그룹의 핵심임원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주식가치가 90배 이상 증가하여 거래된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은 점 등을 감안하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신고 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주위적 청구) 청구인들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경영의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청구인들의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 (受贈者)라 한다]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재산

  2. 수증자가 비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없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서 같다)인 경우: 비거주자가 증여받은 재산 중 국내에 있는 모든 재산과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

  ② 제1항에 규정된 증여재산에 대하여 수증자에게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제45조의3에 따라 증여로 의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법인세가 「소득세법」, 「법인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이 법에서 증여 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2조 【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에게 시가(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1억원 이상의 재산(부동산과 금전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와 제2항에서 같다)을 사용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1억원 이상의 재산을 사용하게 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2. 타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거나 무상으로 용역(불특정 다수인 간에 통상적인 지급 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항에서 같다)을 제공받거나,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대가를 받고 용역을 제공함으로써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시가와 실제 지급하거나 받은 대가의 차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 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할 때 재산의 사용기간 또는 용역의 제공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으로 하고, 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재산을 사용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은 것으로 본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 이라 한다)이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 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인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OOO 및 계열사 임원의 배우자와 청구인들은 2010.12.3. 쟁점주식을 포함한 OOO 주식 OOO에 서OOO으로부터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OOO 임상시험 중에 있었으며, OOO의 경우 연구개발(2008년 8월~2009년 10월), 비임상시험(2009년 8월~2010년 3월), 임상물질생산(2009년 10월~2010년 3월), 임상시험(2010년 7월~2012년 1월), 판매허가 서류검토(2012년 2월~2012년 7월)를 거쳐 2012.7.20 판매허가(국내)를 획득(2013.6.29. 유럽의약품청 판매허가 획득)한 사실이 확인되며, 판매허가 이전인 2011.8.8. OOO와 자금조달 투자유치를 개시하여 2011.12.19. OOO와 주식인수계약을 체결(상환전환우선주 주당 OOO 인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한편 서OOO은 2011.12.23. OOO 주식 OOO를 주당 OOO에 이OOO 등 23명에게 양도(양도대금 OOO)하였고, OOO의 임원인 OOO 등도 2012.1.12. OOO 주식 OOO를 주당 OOO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3) 먼저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처분청이 증여자로 본 서OOO이 청구인들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실이 없으며, 언론보도 및 공시를 통하여 내부정보라고 할 사항이 없음에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이 건 부과처분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의 과세요건 중 재산취득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처분청은 청구인들의 부친이 OOO의 임원들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증여자인 서OOO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며 서OOO이 향유할 이익을 포기하고 청구인들의 재산가치 증가에 기여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으나, 청구인들과 서OOO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6조 제4항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 더러 최근 대법원은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판단 기준을 납세의무자의 입장에서 판단하도록 한바(대법원 2013.10.11.선고 2012두21604 판결), 이에 따라 청구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서OOO은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적용할 수 있으나 처분청도 “거짓이나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주식의 취득자금은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를 한 자금으로 세법상 정당한 자금출처로 인정되는 것이다.

    2)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에 OOO이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및 OOO가 관련제품의 국·내외 판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전자공시내역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통하여 투자자들에게 이미 알려졌으므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공표되지 않은 정보를 이용하여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며,
  또한 임상시험 내용도 국내·외 의약품허가기관의 관련규정과 임상시험의 진행과정상 임상시험에 대한 중간정보는 누구도 접근이 불가능한 정보로, 만약 임상시험에 관한 중간정보가 누설 되었다면 관련 규정 위반으로 2012년 7월 OOO로부터 판매허가를 받을 수 없었고, OOO의 경우 주식 양도 당시 임상시험 진행 초기였으므로 시험개시 정보 외에는 유의미한 정보자체가 없는 상황이었고,

  3) 최근 조세심판원도 이 건 부과처분과 같이 제약회사의 신약개발정보를 둘러싼 “기업의 내부정보” 및 “재산가치증가사유” 존재 여부를 다투는 사안에서, 공시의무에 따른 정보공개 및 사업설명회 등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관련정보 모두가 공개되고 있는 경우 신약개발의 진행상황은 미공개 정보에 해당하지 않고, 신약개발 임상승인 또한 재산가치증가사유가 아니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2012중1292, 2012.11.27).

  4) 또한,「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 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을 열거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유들은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되는 경우”라야 할 것인바(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처분청은 2011.12.19. OOO와 유상증자(외자유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으나, 이는 같은 해 8월부터서야 투자유치를 시작하였던 건으로, 청구인들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2010년 12월)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일이었고, 사모펀드인 OOO는 투자위험의 최소화를 위하여 조건부(OOO의 상환우선주 형태)로 투자하였기 때문에 OOO가 보유하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지 않은 현재로서는 OOO가 우선주 발행일로부터 5년간은 자금을 차입한 상태라고도 볼 수 있으며, 외자유치 계약체결을 장래의 재산가치 증가발생이 객관적으로 예정된 경우로 볼 수도 없으므로, OOO로부터의 외자유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5) 처분청이 주장하는 또 다른 재산가치사유인 OOO(관절염치료제)의OOO 품목 판매허가(2012년 7월) 역시 OOO이 개발하고 있는 수십개의 프로젝트 중의 한 개 프로젝트의 국내 판매허가에 불과하고 더욱이 당해 제품의 국내시장 규모가 글로벌 시장 규모의 0.5%에 불과할 정도인 점, OOO이 연구개발하고 있는 수십개의 프로젝트들의 글로벌 미래 시장가치를 인정하고 투자한 것이지 단일 프로젝트의 국내 시장규모를 보고 투자한 것은 아닌 점, 임상시험의 시작이 반드시 임상시험의 성공 및 판매로 연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엄청난 고위험을 안고 있는 점 등을 볼 때,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 어렵고, 더욱이 “타인에 의한 기여 증여는 그 태양이 매우 다양하고 정형화되어 있지 아니하여 보다 제한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서울행정법원 2012.8.17. 선고 2011구합28240 판결) 불구하고, 처분청이 내세우는 재산가치 증가사유라 함은 결국, 2011년 8월부터 2012년 7월까지 여러 가지 사건을 나열만 하고 있을 뿐 어떤 사건이 객관적인 가치증가 사유를 특정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인 바,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될 만한 사유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의 부친이 OOO의 핵심임원이었고, 서OOO과도 특수관계에 있어 의약품 개발 등에 대한 정보를 취득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이므로「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에 의한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의견이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1항 및 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인과 사용인 외의 자로서 당해 주주 등의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은 서OOO과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은 거래당사자간 특수관계 여부를 떠나 실질적인 포괄증여 취지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제2호에서 규정한 특수관계인은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한 자와 양도자(증여자)가 반드시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관련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을 판단함에 있어 정보제공자와의 특수관계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것으로 해석되므로 OOO의 핵심임원인 부친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관련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며,

  2) 청구인들의 부친은 OOO 그룹의 핵심임원으로 향후 쟁점주식의 거래에 따른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쟁점주식 취득 당시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는 청구인들에게 모친 등이 현금을 증여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빌어 쟁점주식을 취득하였으나 이는 청구인들 부친의 계산과 판단에 따라 주도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거짓·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3) 또한 청구인들은 OOO의 독점판매법인인 사실이 언론에 공표되었고, OOO 임상허가, OOO의 증자사실 등은 쟁점주식 취득당시에는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OOO은 코스닥 등록법인으로 “임상시험 단계 진입·종료 등”을 자율공시한 것으로 확인되는 반면, 독점판매권을 보유한 비상장법인인 OOO는 임상시험단계에 대한 공시내용이 거의 없어 미성년자인 청구인들은 OOO가 OOO이 생산한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음에도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은 양도자(증여자) 서OOO과 청구인들의 직계존속이며 OOO그룹의 핵심임원인 부친이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공유하였기에 가능한 것으로 이러한 정보만으로도 주식가치가 상승한 점으로 보아 의미없는 정보라고 할 수 없으며,

  4) 청구인들은 OOO의 임상허가, OOO의 주식계약 체결, OOO의 품목허가 등은 재산가치증가사유로 보기 어렵고, 재산가치 증가가 객관적으로 예정될 만한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 과세 입법적 측면에서 보면 예시규정에 불과하며,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은 개발사업의 시행 등에 따라 개발에 따른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재산의 시세에 반영될 수 있는 날을 말하는 것으로, 개발의약품의 제품개발에 대한 OOO 허가(2011.8.1.), OOO와 주식인수계약 체결(2011.12.19.) 및 OOO의 의약품(램시마) 제조판매 품목허가(2012.7.20.)등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분명히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서OOO이 2011.12.23. OOO 주식을 실제 1주당 OOO에 양도하는 등 재산의 가치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를 기준으로 그룹임원인 김OOO 등도 2012.1.12. 동일한 가격에 OOO 주식을 양도하게 된 것이므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충족한 것이며, 의약품 개발에 대한 일련의 사건들이 결합되어 기대이익이 상당부분 시세에 반영된 2011.12.19. OOO와의 주식인수계약 체결을 기준으로 증여시기를 산정한 것으로, 실제 서OOO 및 김OOO 등이 OOO 주식을 1주당 OOO에 거래하여 매매사례가액에 따른 시가를 형성하는 결과를 발생시켰고, 청구인들은 “일반적인 목적사업(의약품 연구개발 및 유통)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증가한 주식가치 상승분”이라고 하였으나, 청구인의 주장대로라면 의미있는 정보라고 할만한 “임상시험의 결과” 자체가 아직 없음에도 쟁점주식 거래 이후 1년 만에 주식가치가 90배 넘게 상승한 것이 과연 일반적인 사업수행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인지 등 이치에 맞지 않아 상기 일련의 사건들이 재산가치증가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 살피건대, 청구인들의 부친이 향후 쟁점주식 거래에 따른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하여 청구인들에게 현금을 증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하는 형식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쟁점주식의 취득을 사실상 서OOO과 청구인들의 부친이 주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코스닥 등록법인인 OOO과 달리 비상장법인 OOO의 경우 임상시험단계에 대한 공시내용 등이 거의 없어 청구인들의 부친의 내부정보가 아니면 청구인들이 OOO 생산 의약품의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등을 전혀 알 수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OOO가 청구인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하기 전인 2009.7.10.과 취득 후인 2011.8.31. 각각 1주당 OOO의 유상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있기는 하나 처분청이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본 2011.12.19. OOO와 주식인수계약체결이 있었고, 실제 동 인수계약체결 당시의 가액으로 서OOO 등이 주식을 양도하여 시가를 형성하는 결과가 발생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는 제품허가를 득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는 생산시설에서 품질의 일관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연속적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제품인 OOO 구입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증자를 실시한 사실이 확인되며, 처분청은 이 중 2012.1.31. 1주당 OOO에 증자한 OOO와의 주식인수계약체결일인 2011.12.19.를 쟁점주식의 증여일로 보아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하여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이하 생략)

  (나) 청구인들은 조세법률에 관한 전문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처분청에서도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시기를 OOO 임상허가, OOO주식계약 체결시점 등 어떠한 사건을 증여시기로 하여 증여재산을 평가하여야 할지에 대한 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청구인들이 비록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청구인들의 부친은 OOO 그룹의 핵심임원이며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관리자로서 주식가치가 90배 이상 증가하여 거래된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높고, 증여세 과세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 표명 요청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증여세 신고납부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청구인에게 신고납부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수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재산가치증가사유와 증여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에서도 OOO 임상허가 또는 OOO 주식계약 체결 시점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해석상 의의가 있었던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적법하게 의무를 이행하리라고 기대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가산세는 납세의무자들로 하여금 성실한 과세표준의 신고 및 세액의 납부의무를 지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그 의무이행을 해태하였을 때 가해지는 행정벌적 제재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제재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의 부친들이 OOO의 핵심임원으로 당해 유상증자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들이 과세관청에 증여세 신고납부의무와 관련하여 과세관청의 견해를 요청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신고납부의무를 해태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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