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시 증여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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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8 |
111 |
상속재산의 재협의분할에 따른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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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6 |
110 |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2007.01.01. 이후 증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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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7 |
109 |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증여자와 그 배우자의 동일인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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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5 |
108 |
장애인이 보험금을 연금으로 받는 경우 증여세 비과세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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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0 |
107 |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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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1 |
106 |
재차증여재산의 합산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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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2 |
105 |
증여세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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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
104 |
증여한 2억원이 혼수비용으로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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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
103 |
보험계약자 및 보험수익자의 명의변경을 사전증여행위로 보아 명의변경일을 증여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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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
102 |
연대보증인이 다른 보증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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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
101 |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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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7 |
100 |
연대납세의무자가 증여세를 대신 납부한 경우 재차증여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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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5 |
99 |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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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5 |
98 |
증여받은 재산 반환 후 다시 증여받은 경우 재차증여 합산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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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7 |
97 |
주거지역 소재 농지를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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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5 |
96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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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7 |
95 |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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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0 |
94 |
재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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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1 |
93 |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대해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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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0 |
92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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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2 |
91 |
최초의 협의분할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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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0 |
90 |
아버지로부터 송금 받은 외화금액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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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
89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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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
88 |
보험금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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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
87 |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속인이 아닌 자가 승계・부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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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4 |
86 |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의 금전무상대출 행위에 대하여 그 이자상당액을 증여세 과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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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9 |
85 |
父로부터 자금을 이시 차용하고 변제한 사실이 명백히 입증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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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열람중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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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6 |
83 |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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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7 |
82 |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하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대가를 지금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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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6 |
81 |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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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2 |
80 |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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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6 |
79 |
배우자의 급여를 본인소득과 혼용하여 금융상품에 투자한 것은 현금증여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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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0 |
78 |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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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8 |
77 |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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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3 |
76 |
신탁이익의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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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9 |
75 |
이혼한 생부(生父)와 생모(生母)의 동일인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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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5 |
74 |
보험료 증여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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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3 |
73 |
채무면제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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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0 |
72 |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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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4 |
71 |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 부양의무자의 교육비나 생활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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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7 |
70 |
증여세 계산시 기 증여재산공제한 금액을 차감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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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5 |
69 |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배우자 증여공제를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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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0 |
68 |
증여재산의 반환 및 재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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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3 |
67 |
영농자녀가 농지를 보유하지 않아도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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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8 |
66 |
수증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초과하여 채무를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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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6 |
65 |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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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8 |
64 |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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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4 |
63 |
수증자가 증여후 증여재산을 반환하는 경우 증여재산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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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