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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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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포괄주의 과세제도에 대한 위헌론과 합헌론*

 

1. 위헌론


현행 완전포괄주의과세제도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위헌이라는 견해가 있다.
 
첫째,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증여의 개념에 대하여 포괄적인 정의규정을 두고 증여의제(증여세 법 32) 과세대상을 삭제함으로써 본질적 증여인가 아니면 증여의제인가를 묻지 아니하고 경제적 가치의 모든 무상이전 내지 현저히 저렴한 대가에 의한 이전을 증여로 보아서 과세하게 하였다.
 
그러나 상증법 제2조 제3항은 추상적․일반적인 개념규정이므로 이 규정만으로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될 것인지의 여부, 증여세의 과세대상이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에 대해 예상하기 어렵다. 현행 상증법은 과거의 개별 의제규정을 그대로 두면서 이 규정들을 증여재산가액의 재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였는바, 증여세의 개별적 예시규정 (상증법 33~45의2)에 해당하는 경제적 거래가 있으면 일응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고 그 개별규 정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밖의 새로운 경제거래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증법 제2조 제3항만으로는 그 거래가 증여세의 과세대상인지 아닌지의 판단이 쉽지 않고 만약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어떻게 산출하게 될 것인지는 예측하기가 어렵다. 그렇다면 현행 법률은 증여대상의 판단 및 증여재산가액의 산정과 관련하여 법적안정성 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될 것이므로 헌법 위반의 우려가 짙다.
 
둘째, 현행 포괄증여규정은 조세법률주의에 반하여 과세권력의 남용이 불가피하다.
완전포괄주 의의 실행하에서도 실제로 과세할 수 있기 위해서는 최소한 시행령에 증여에 해당하는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과 그 방법이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완전포괄주의라고 하여 그러한 규정도 없이 과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와 같이 경제적 이익의 산정기준과 그 방법을 미리 규정하 려면 변칙적 상속에 해당하는 유형을 미리 모두 예상할 수 있어야 가능한 것인데 이를 예상할 수 있다면 이를 법에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충분하고 구태여 포괄주의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완전포괄주의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과세관청의 자의적 집행을 허용함으 로써 경우에 따라서는 ‘미운 놈 손봐주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고 완전포괄주의로 인하여 과세권 력의 남용이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부의 무상이전이 있는지, 있다면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대하 여 거의 전적으로 세무공무원의 주관적 판단에 맡기는 꼴이 되기 때문이다.
 
 

2. 합헌론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합헌 주장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의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다.
 
첫째, 납세의무를 발생하게 하는 과세요건이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져야 한다는 과세 요건법정주의 측면에서 볼 때이다. 증여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가 도입되어 개정된 상증법은 종전 법률상의 증여의제 및 추정 과세체계를 예시규정으로 유지하고 열거된 것 외에 사실상 재산을 이전받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신설하되 경제적 이익의 계산방 법에 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세부적인 산정방법은 법률 또는 시행령에 예시규정을 두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증여세의 과세대상, 과세대상이 되는 경제적 이익의 산정방법 등 과세요건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을 두는 것이 되므로 과세요건법정주의에 관하여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근본적으로 일정범위 안에서 포괄규정에 따른 과세가 허용되어야 한다면 그 범위 안에서 일부 내용을 명령으로 정하는 것은 예측가능성을 늘리는 행위이므로 헌법상 아무 문제가 되지 않게 된다. 이것은 물론 그런 명령이 법률의 테두리 안에 남아 있음을 전제로 하는데 법원이 판단함에 있어서 법률의 테두리 안에 있는 명령이라면 특정의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명령의 내용을 존중하게 마련이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의 산출에 필요한 내용 따위를 명령에 위임한 내용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과세요건을 법률로 규정하였더라도 그 규정 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 요건명확주의 측면에서 볼 때이다. 헌법재판소가 판시하였듯이 세법이 침해규범인 이상 과세요 건을 법률로 명확하게 정하여 예측가능성을 보장해야 함은 너무나 당연하다(헌재90헌바21, 1992.12.24.). 즉 조세법규는 해석상 애매함이 없도록 명확히 규정될 것이 요청되지만 조세법규 에 있어서도 법규 상호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것은 다른 법률의 경우와 다를 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해당 조세법규의 체계 및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그 의미가 분명하여질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명확성을 결여하였다고 하여 그 규정이 과세요 건명확주의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
 
참고문헌 :
1. 윤금낭, 증여세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학대학원, 65~70면 요약발췌
2. 국세청, 2004년 개정세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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