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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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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신고기한내 반환시에는 당초 증여가 없었던것으로 보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사건번호 】 국심 2004서3011(2005.12.07)

【 결정요지】

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의제시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재산은 금전이 아니라 명의신탁주식 자체이고,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4서 3011(2005. 12. 7)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4.5.15. 청구인에게 한 증여세 126,000,0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가액을 1주당 1,776원으로 평가하여 경정하고,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000.2.28. 청구인의 외손녀사위인 최○○○이 ○○○주식회사로부터 ○○○주식회사의 주식 250,0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청구인 명의로 매수한 후, 2000.4.1.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하고 2000.6.5. 매도하였다. 처분청은 이 과정에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규정에 의해 2004.5.15. 청구인에게 2000연도분 증여세 126,000,0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7.2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주식이 청구인에게 명의신탁 되었던 사실을 인정하나 쟁점주식의 명의개서는 2000.4.1.에 있었고 그로부터 3월(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0.6.5. 최○○○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여 그 대금을 회수하여 갔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에 의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

설사 증여의제에 해당되더라도 1주당 주식평가액은 처분청이 시가로 본 2000원이 아닌 500원 또는 19원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주식회사에 대한 주식변동조사시 회사 내부서류에 의해 주식거래내역과 명의개서일을 확인한 바, 쟁점 주식의 양도계약은 2000.2.28. 명의개서는 2000.4.1. 있었지만, 청구인 명의로 계약한 것이므로 2000.2.28.을 명의개서일로 보아야 한다.

설사 명의개서일이 2000.4.1.이더라도 증여의제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은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 건 증여세 과세는 타당하다.

쟁점주식의 증여가액은 1주당 주식평가액을 불특정다수인간 거래시 적용되었던 1주당 2,000원으로 하여 산출된 금액인 5억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성립시기가 계약일인지 명의개서일인지 여부

② 증여의제의 경우에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③ 예비적 청구 : 쟁점 주식의 증여의제 당시 1주당 시가가 2000원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 2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호 생략)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주식인 사실과 명의개서일이 2000.4.1.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다.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성립시기에 대해 처분청은 계약성립일로 보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에서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명의신탁은 명의개서가 이루어진 2000.4.1. 발생하였고 따라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은 2000.4.1.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개서가 2000.4.1.에 있었고 그로부터 3월(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인 2000.6.5. 실소유자가 당해 주식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받았으므로,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제4항의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수탁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것은 명의신탁된 재산 자체이므로, 양도대금의 반환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볼 수는 없다. 또한 명의신탁을 증여의제로 과세하는 법의 취지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을 억제하려는 것임을 감안할 때,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에서 당연히 예정된 행위인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여 그 대금을 신탁자가 가져가는 경우까지 증여받은 재산의 반환으로 보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 2004.9.1.)

다음으로, 쟁점주식의 평가액이 적정한지에 대해 살펴본다. ○○○주식회사 주식의 1주당 매매실례가액은 2000.2.2.과 2000.2.5.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된 가액인 2,000원으로 확인되고 있고, 쟁점주식의 실지 매수인인 최○○○이 2000.2.28.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00원으로 하여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자산의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은 시가·감정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평가방법의 순으로 계산하는 것이며,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인이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있어서 자산의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였다고 인정되는 매매의 실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을 말하는 것인 바, 2000.2.2.과 2000.2.5. 이루어진 1주당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2,000원은 관련법인과 특수관계없는 제3자간에 거래된 가액으로 시가로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으로 인정된다.

다만, ○○○주식회사가 2000.2.23. 유상증자되기 이전에는 발행주식의 총수가 1,500만주였으나, 2000.2.23. 2백만주를 유상증자하여 총발행주식수가 1,700만주로 증가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산정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를 보면, 위 거래의 최종매매일(2000.2.5.)부터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2000.4.1.) 사이인 2000.2.23 ○○○주식회사의 주식 2백만주가 1주당 100원으로 유상증자되었으므로 위 매매실례가액인 1주당 2,000원을 바로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2000.4.1.) 현재의 시가로 보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고, 유상증자 후 쟁점주식의 명의개서일(2000.4.1.) 사이에 적절한 다른 매매실례가액도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평가기준일 현재 구 주식의 시가는 유상증자 주식수만큼 주식가치의 희석효과를 반영하여야 할 것이므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1776원 {(@2,000원×1,500만주+@100원×200만주)÷(1,500만주+200만주)=@1,776원/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2005.6.23.도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를 2000원으로 평가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쟁점주식의 1주당 가액을 1,776원으로 평가하여 당해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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