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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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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합산대상 증여재산가액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사건번호 】 국심 2006서690(2006.11.6)

【 결정요지】

청구인은 2003.12.4. 아버지 김**로부터 ○○○백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 △△△백만원을 신고ㆍ납부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2003.12.30.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의 개정으로 가산세율이 10%로 개정(특수한 경우 20%)되면서 합산대상 증여재산의 단순 합산누락에 대한 신고불성실가산세 감경규정이 삭제된 것은 2002.12.18. 개정전 상속세및증여세법 당시와 같이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청구인이 2003.12.4. 증여받은 ○○○백만원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서690(2006. 11. 6.)



주 문


1. ○○○세무서장이 2005.7.18. 청구인에게 한 2004.5.28. 증여분 증여세 26,935,610원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김○○○으로부터 2003.12.4. 증여받아 증여세 신고한 32,000,000원을 신고불성실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한다.


2. 나머지 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5.28. 어머니인 황○○○으로부터 ○○○(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입주권을 증여받고, 쟁점오피스텔의 완공 후 이를 각 임대보증금 55,000,000원(합계 110,000,000원; 이하 “쟁점보증금”이라 한다)에 임대한 다음 이를 황○○○에게 지급한 바, 2004.7.4.과 2004.7.30. 쟁점오피스텔에 대하여 각각 증여세 신고를 하면서 위 각 오피스텔의 공급가액 91,711,000원에서 임대보증금 55,000,000원을 공제한 36,711,000원을 각 증여재산가액(합계: 73,422,000원)으로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황○○○이 위 증여일까지 불입한 165,080,000원을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잔금 18,342,000원 및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 16,433,360원의 합계 34,775,360원을 현금증여로 보았으며, 청구인의 아버지 김○○○이 2003.12.4. 증여한 32,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서 신고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05.7.18.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26,935,610원을 과세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22. 이의신청을 거쳐 2006.2.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보증금을 황○○○에게 반환할 채무를 부담하고 쟁점오피스텔을 증여받았으므로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며, 부담부증여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황○○○으로부터 증여받은 날인 2004.5.28.로부터 3월 이내인 2004.6.22. 쟁점보증금을 황○○○에게 반환했으므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의하여 증여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기본통칙 78-0…2에 따르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을 신고불성실 가산세의 산정대상 금액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인 바, 김○○○의 사전증여재산가액 32,000,000원(이하 “쟁점사전증여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보증금은 증여 당시 현존하는 증여자의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니며, 또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3항에 의하면 직계존비속간 부담부증여에 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므로,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2) 2002.12.18.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 이 후 부터는 사전증여에 대하여 신고를 했다 하더라도 당해 증여세 신고 당시 합산누락 하였다면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 쟁점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증여 당시 장래 받게 될 임대보증금을 증여자에게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이를 수증인이 인수한 채무로서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2) 직계존속이 10년이내 증여한 재산으로서 증여가액에 합산되는 쟁점사전증여분을 증여세 신고시 증여세 과세가액에 포함시키지 않은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을 제외한다)을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경과후 3월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 3, 제41조의 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 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배우자간 또는 직계존비속간의 부담부증여(제4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당해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채무가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당해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⑤ 지상권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와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 등의 잔존기간ㆍ성질ㆍ내용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8조 【가산세 등】 ① 세무서장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6조【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① 법 제47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라 함은 증여자가 당해 재산을 타인에게 임대한 경우의 당해 임대보증금을 말한다.


제51조 【지상권 등의 평가】② 법 제6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및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당해 권리에 대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65조 제8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에 의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2003.12.4. 아버지 김○○○으로부터 쟁점사전증여분 32,000,000원을 증여받은 사실, 2004.5.28. 어머니인 황○○○으로부터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증여받아 2004.7.4.과 2004.7.30.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을 증여재산으로 하는 증여세신고를 한 후 16,433,360원(증여세 6,787,980원, 등록세·취득세 9,825,380원)을 세금으로 납부한 사실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오피스텔공급계약서에 따르면 황○○○은 증여일인 2004.5.28.전까지 쟁점오피스텔 분양대금으로 165,080,000원을 지급하였고, 증여일 이후인 2004.5.31. 18,342,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3) 처분청은 황○○○이 위 증여일까지 불입한 165,080,000원을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잔금 18,342,000원 및 청구인이 납부한 증여세 등 16,433,360원의 합계 34,775,360원을 현금으로 증여받았다고 보았으며, 쟁점사전증여분 32,000,000원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여 2005.7.18. 청구인에게 2004년분 증여세 26,935,610원(신고불성실가산세 1,932,402원 포함)을 과세하였던 바, 청구인은 이 건 증여는 황○○○에게 쟁점오피스텔의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로 약정한 부담부증여이므로 쟁점보증금 110,000,000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하고, 김○○○이 사전증여한 32,000,000원은 적법하게 신고를 했던 것이므로 이를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대상금액에 포함시킴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먼저 쟁점보증금에 관하여 살피건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면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만이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에서 차감된다 할 것인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쟁점보증금을 증여일 이후에 수취하여 황○○○에게 반환하기로 하는 부담을 안고 쟁점오피스텔 분양권을 증여받았다 할지라도, 이 건 증여일 당시 쟁점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였고 증여재산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에 담보되지도 않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5) 다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하여 살펴보면, 사전증여재산을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내에 신고한 이 후 동일인이 10년이내에 재차 증여를 하면서 증여재산가액에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과세표준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처분청이 제출한 TIS전산조회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3.12.4. 아버지 김○○○으로부터 32,000,000원을 증여받아 증여세로서 180,000원을 납부했음이 확인되는 바, 쟁점사전증여분은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78조 제1항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6) 따라서, 쟁점보증금은 존재하지 않는 채무였고 증여재산인 쟁점오피스텔의 분양권에 담보되지도 않은 채무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쟁점보증금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부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김○○○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32,000,000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산정시 대상금액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 바, 이 건 과세처분 중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김○○○으로부터 사전증여 받은 32,000,000원을 대상금액에 산입하여 산정한 부분은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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