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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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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 준 차명계좌로 볼 지 여부(일부 인용)
(2)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의 상속세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인용)



심판청구번호 국심 2006부3897 (2007. 7. 24.)



주 문


○○○세무서장이 2006.9.19. 청구인에게 한 2002년․2003년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합계 829,982,690원, 2004년 귀속 상속세 550,533,260원의 부과처분은


1. 2003.12.23. 피상속인 이○○○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청구인 옥○○○ 명의의 은행계좌로부터 청구인 옥○○○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금액 중 2006.9.19.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 1,571,622,042원<별지2>에 대하여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3.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이○○○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고, 2004.12.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21건을 사전증여로 보아, 2006.8.1. 상속세 및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후, 2006.9.19.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100분의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여, 2002년․2003년 및 2004년 귀속 증여세 합계 829,982,690원, 2004년 귀속 상속세 550,533,2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0.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은 피상속인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거나, 피상속인 및 그 가족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된 것이며, 국내에 거주하지 아니한 피상속인이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를 차명하여 관리하던 계좌에 대하여 청구인 명의의 계좌로 금액이 입금되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2) 2003년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사전증여에 의하여 이미 증여세 관련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받은 경우에는 상속 또는 재차증여시 다시 동일한 내용의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추가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중복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전 예금 인출금에 대하여 사용처 확인된 금액 중 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초 상속세 조사시 전혀 소명을 하지 못함은 물론, 증여받은 사실만을 확인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에 대한 차명계좌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 바,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임대수입금, 외화송금, 외화환전 및 피상속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장학회에서 입금한 예금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전혀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청구인에게 계좌이체된 동 금액은 피상속인이 상속인인 배우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하면, 동 법 시행일 이후(2003.1.1. 이후 상속개시분) 상속세 합산과세대상인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무신고한 경우 합산과세누락분에 대하여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개정하였으므로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을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피상속인의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각 금액을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볼 지, 청구인이 명의만 빌려 준 차명계좌로 볼 지 여부


(2) 재차증여분 및 사전증여분의 상속세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추가로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6조의2【국세부과의 제척기간】①국세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세의 이중과세방지를 위하여 체결한 조약(이하 “조세조약”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상호합의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4. 상속세ㆍ증여세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5년간으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③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12조【비과세되는 상속재산】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6.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


제13조【상속세과세가액】①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담한 채무의 합계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이재구호금품, 치료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47조【증여세과세가액】②당해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용도에 직접 지출한 것을 말한다.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5조(2001.12.31. 대통령령 제17459호로 개정된 것)【비과세되는 증여재산의 범위 등】④법 제4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민법상 부양의무자 상호간의 생활비 또는 교육비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2. 학자금 또는 장학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

3. 기념품ㆍ축하금ㆍ부의금 기타 이와 유사한 금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4. 혼수용품으로서 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품


(5)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가산세 등】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된 것)【가산세 등】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과세표준 또는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다음 각호의 1의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20(제13조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4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 또는 증여세과세가액에 가산할 금액 중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것)


제78조【가산세 등】①세무서장 등은 상속재산 또는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제67조 또는 제68조에 규정된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이하 이 항에서 “미달신고”라 한다)한 때에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한 과세표준에 대하여 미달신고한 금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이 차지하는 비율을 상속세산출세액 또는 증여세산출세액과 제27조 또는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의 100분의 10(신고기한내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가공의 채무ㆍ명의신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미달신고한 때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각각 산출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12조 (가산세에 관한 적용례) 제78조제1항 및 제2항의개정규정은 이 법의 시행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을 증여받아 그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하고, 2004.12.12.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금액 중 1,571,622,042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사전증여로 보아, 2006.8.1. 증여세 및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후, 2006.9.19.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 누락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과세하여 이 건 증여세 및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이 피상속인 명의의 은행계좌에서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청구인 명의의 은행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총 21건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본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음이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




(나) 청구인들은 특정 은행계좌에서 다른 은행계좌로 현금이 이체된 사실만으로 이를 증여로 볼 수 없고, 쟁점금액의 대부분이 피상속인의 개인용도 및 피상속인과 그 가족인 청구인들의 생활비로 지출되었으므로 비과세하여야 하며, 처분청이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라고 보는 ○○○는 청구인 옥○○○ 명의의 계좌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6년 5월 청구인 옥○○○ 및 이○○○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 옥○○○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부동산 1,733백만원, 현금 1,664백만원, 합계 3,398백만원을 증여받았고, 청구인 이○○○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02.12.24. 현금 96,888,740원을 증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 옥○○○은 ○○○는 입금된 금액의 원천이 임대수입금, 외화송금, 외화환전 및 피상속인이 설립한 재단법인 ○○○장학회로부터 입금받은 금액 등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과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청구인들이 증여가 아니라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일응 추정함이 타당하다.


3)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거나 청구인들의 생활비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과세관청에 의하여 증여자로 인정된 피상속인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상속인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과 상속인 명의의 예금 등이 증여가 아니라면 그 예금이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것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에 대한 입증책임이 상속인에게 있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은 쟁점금액에 대하여 언제 인출되어 어디에 지출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4) 한편, 위 (가)에서 살펴본 표에 나타난 2003.12.23. 청구인 옥○○○ 은행계좌에 이체된 24,000,000원은 같은 날 같은 계좌에 이체된 56,000,000원에 포함된 것으로 처분청에서 중복계상한 것으로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인정하고 있으므로 동 금액은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구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2000.12.29. 법률 제6301호로 개정된 것)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1호에 규정된 생활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청구인 옥○○○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및 사전증여분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되고, 쟁점금액 중 2003.12.23. 청구인 옥○○○ 명의의 은행계좌에 이체된 24,000,000원은 중복과세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동 금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 (2)에 대하여 살펴보면


(가) 처분청은 2006.8.1. 청구인 옥○○○이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사전증여 받았으나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하면서 산출세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67,924,743원을 가산하여 과세하고, 2006.9.19. 사전증여분에 대한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미달신고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233,322,637원을 가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사전증여분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사전증여재산에 대하여 상속세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살피건대, 2002.12.18.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에서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가액을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합산신고하지 아니한 분에 대하여도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도록 하였으나, 동 규정은 2003.12.30.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다시 삭제되면서, 동 법 부칙 제12조에 의하여 동 개정규정은 2004.1.1. 이후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되었는 바,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금액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이 개시되면서 상속세 과세가액에 쟁점금액을 가산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그 쟁점금액에 대한 과세표준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제1항의 규정의 해석상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금액”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미 증여세가 과세된 쟁점금액에 대하여는 상속세 과세시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다시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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