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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쟁점토지)의 시가를 평가함에 있어 개별공시지가 대신에 과거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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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번호 국심 2007서175(2007. 10. 22.)



주 문


○○○세무서장이 2006.12.1. 청구인들에게 한 2005년도 상속세 509,204,000원의 부과처분은 ○○○ 답1,564㎡, 같은 곳 656-1 답 3,044㎡, 같은 곳 656-3 답 1,008㎡, 같은 곳 656-4 답 135㎡ 및 같은 곳 679 답 288㎡에 대하여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평가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정○○○(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7.20. 박○○○(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6.1.16. 상속세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4,643,537,607원 및 3,443,537,607원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 답 1,564㎡ 등 5필지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상속개시 전 쟁점토지와 분할(2004.8.19. 및 2004.8.20.)되어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해 경기도에 수용된 토지의 2005.1.3. 수용보상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고, 채무신고액 99,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공제를 부인하여 2006.12.1. 청구인들에게 2005년도 상속세 509,204,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2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가격이 있는 경우 그 수용보상가액”은 상속토지의 수용가격을 평가액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인근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적용한다는 의미가 아니고, 쟁점토지의 경우 도로 바로 옆에 위치하여 극심한 소음과 먼지로 농사짓기가 힘들며 수용보상일로부터 6개월 후에 상속개시가 되었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원칙인데도 보상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분할로 남은 쟁점토지에 대해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격을 시가로 보아 평가하는 것은 가혹하고 일방적인 조치로써 부당하다.


(2)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 여러 곳에서 사인간 채무가 나타나 상속인들이 전부 상환하였고 그 중 채무자의 차용증 및 송금관련 금융자료가 있는 99,000,000원(쟁점금액)만을 채무로 신고하였는데도 이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토지의 인근이 택지지구개발에 대한 기대로 주변시세가 상승추세에 있고, 2005년 대비 2006년의 개별공시지가가131.6% 상승되어 시세하락의 정황이 없는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쟁점토지를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격으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금액의 채권자들을 조사한 바 채무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채무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상속재산인 쟁점토지에 대해 쟁점토지와 분할된 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같은법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 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당해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ㆍ증여자ㆍ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 등 1인" 은 “상속인 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⑤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동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가액을 법 제6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본다.


(2) 같은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부동산등기부등본 및 이 건 과세자료 등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1986.9.24.~1989.5.2. 사이에 ○○○ 답 1,564㎡ 등 5필지의 토지(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청구인들은 2005.7.20.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쟁점토지를 포함한 13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2,085,980,5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음이 확인되고,

○○○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조사하여 쟁점토지(번호 9~13)와 분필된 분할토지가 “○○○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경기도에 수용됨에 따라 2005.1.3.자 수용보상가액이 있고 그 가액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6월을 경과하였다 하여 ○○○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분할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을 시가로 보아 평가한 금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이 건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피상속인이 2005.1.3. 한국감정원(원장 강○○○)과 체결한 손실보상협의계약서․보상금청구서 등에 의하면, 쟁점토지와 2004.8.19. 및 2004.8.20. 분필된 분할토지가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 도로 확․포장공사”를 위하여 수용됨에 따라 피상속인이 2005.1.3. 보상금을 청구한 것으로 되어 있어 분할토지는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와는 별개의 다른 토지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들이 한국감정원 보상사업단 경기사업소로부터 받은 보상평가서를 보면 주식회사 ○○○이 2004.11.8.~2004.11.16. 사이에 분할토지만을 대상으로 감정평가(가격시점 : 2004.11.16.)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토지지적도를 보면, 분할전 토지에서 분필된 분할토지는 상속개시당시에는 도로부지에 전부 편입되었고(○○○의 2필지는 도로 후미에 편입), 남은 잔여토지(쟁점토지)는 도로에 접해 있으며, 우리 심판원에서 쟁점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지확인조사를 실시한 바, 분할토지는 도로 확․포장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쟁점토지는 농작물을 경작 중에 있어 경작에는 별다른 지장에 없을 것으로 보여졌으나 진출입구가 없는 도로에 접하게 되며 아래 표 번호 1․5토지의 경우 모서리에 위치한 작은 면적으로 남게 되어 쟁점토지와 분할토지의 이용상황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아니하였다.


(라) 쟁점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과 개별공시지가를 비교하여 보면 쟁점토지 중 3필지(아래 표의 번호 2․3․4)에 대한 보상가액이 상속개시당시 및 그 후의 개별공시지가와 현저한 차이가 있고, 상속개시당시 이미 공유지에 편입된 아래 표 번호 1․5의 분할토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된 이유를 경기도 의왕시장에게 공문조회한 바에 의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국․공유지 등)는 원칙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는데 2006년, 2007년의 개별공시지가는 결정․공시가 되지 않아야 할 것이 결정․공시된 것이라고 하고 있다(○○○, 2007.7.24.).

○○○

(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은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고,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은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매매 등)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3호에서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공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제3호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용사실이 있는 경우 보상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규정하고,


같은조 제5항에서는 당해 재산과 면적․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자산에 대한 시가로 판단할 때,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뿐만 아니라 평가기간을 벗어난 매매사례가액이라고 하더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어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매매사례가액을 당해 재산의 시가로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바) 살피건대, 처분청은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상속개시일(2005.7.20.)로부터 소급하여 6월이 경과한 2005.1.3.의 다른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가액을 쟁점토지의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보아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상속개시전인 2004.8.19. 및 2004.8.20. 분필 이후의 잔여토지이고 향후 도로(분할토지 등)와 접하게 되어 상속개시당시 쟁점토지와 분할토지가 위치․용도 및 종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아니하고 이용상황 등이 다른 별개의 토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상속개시당시에는 지목이 답인 쟁점토지의 ㎡당 시가를 도로부지인 분할토지와 이용상황 등이 유사하여 분할토지의 시가와 동일하게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국심2001서2987, 2002.2.1. 같은 뜻), 상속개시이후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분할토지의 수용보상가액이 큰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볼 때(2필지의 분할토지에 대한 2006년 및 2007년 개별공시지가는 고려사항이 아님이 관할 의왕시장의 공문에 나타남), 쟁점토지의 시가는 보충적 평가방법인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상속세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의 사인간 채무 99,000,000원(유○○○ 50,000,000원, 박○○○ 30,000,000원, 김○○○ 10,000,000원, 김○○○ 60,000,000원, 송○○○ 2,000,000원, 박○○○ 1,000,000원)을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세무조사당시 쟁점채무에 대한 존재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이의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들로부터 협조를 얻어 완불확인서를 받고서 채권자들에게 무통장입금하여 쟁점채무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들이 제시한 차용증 등을 보면 원금과 매월의 이자액만 표기되어 있고 차입금의 사용처나 이자의 지급에 관한 증빙자료의 제시가 없어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확인하기 어려우며,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계좌(13개)에 거액(1,141백만원)이 예치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쟁점채무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라는 이 부분 청구주장은 이유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6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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