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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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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인용)

 
심판청구번호 조심2007서 4967(2008.6.26)


주 문

○○○세무서장이 2007.8.6. 청구인들에게 한 2001년 귀속분 상속세 26,590,5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1.11.9. 사망한 피상속인 ○○○의 상속인들이다.


○○○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의 채무액으로 공제한 5억 5,000만원 중 청구외 ○○○으로부터 차입한 금액 5,000만원(이하 “쟁점채무액”이라 한다)을 채무액에서 배제하여야 한다는 감사지적을 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7.8.6. 청구인들에게 2001년 귀속분 상속세 26,590,5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7.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채무액의 채권자인 ○○○을 상대로 조사한 2003.5.19.자의 확인서에 근거하여 ○○○이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처 ○○○에게 빌려준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2002년 4월에 확인한 ○○○의 확인서에는 피상속인에게 빌려 준 사실을 확인하였고, 설령 청구인이 쟁점채무액을 수령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상속인은 수년간 파킨슨증후군으로 보행장애 등이 있는 중환자였고 채권자 ○○○은 오래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정사를 잘 알고 있는 처지여서 피상속인이 거동할 수 없는 상태에서 부득이 피상속인의 치료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처 ○○○이 쟁점채무액을 수령하였을 뿐이므로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으로 채무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의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 작성시에는 ○○○으로부터의 쟁점채무액이 통장입금 등으로 소명되지 않는다하여 채무로 공제하지 않았음에도 결정결의시에는 조사자의 착오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함으로써 감사지적된 사항으로, 2003.5.19.자 채권자 ○○○의 확인서에 의하면, 피상속인이 차용한 것이 아니라 ○○○이 차용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쟁점채무액을 가공채무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설령 가공채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피상속인이 부담할 채무액이 아니므로 채무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 등】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한다.

3. 채무(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 【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입증된 것”이라 함은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는 당해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5조 【상속개시일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① 피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전 1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전 2년 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4)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 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 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 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 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금전 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과 제2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2006.1.6. 당초 결정고지한 2001.11.9. 상속분 상속세 223,252,340원에는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였다가 쟁점채무액의 채권자인 ○○○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여 2007.8.6.이 건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들의 상속과 관련하여 2005년 11월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의사였던 피상속인의 사망(2001.11.9.)원인은 파킨스병으로, 1996.7.27.부터 보행장애·구음장애·우측진전이 있어 치료를 받았음이 ○○○ 병원의 진단서로 확인된다.


(나) 청구인들인 ○○○의 직업은 없다.


(다)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의 부동산 2필지(78,000천원), 보험금(12,928천원), 상속개시전 부동산 처분(550,000천원)을 신고누락하였다.


(라) 2000.3.6. ○○○으로부터의 대출금 2억원, 2000.7.27. 병원 임대보증금 2억원, 2001.8.31. ○○○ 외 1인으로부터의 사채 1억 5,000만원 합계 5억 5,000만원에 대해서는 통장입금으로 5억원이 소명되므로 미소명금액 5,000만원을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였다.


(마)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1998.10.15. 8,000만원, 1999.12.10. 6,000만원을 병원치료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사채를 차입하고 2000.2.15.~2001.6.4. 22회에 걸쳐 1억 8,500만원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상속인의 직업·경력·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사채거래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였다.


(3) 이 건 심판청구에서의 쟁점채무액 5,000만원은 위 (2)의 (라) ○○○의 사채 1억 5,000만원 중 미소명금액 5,000만원으로 채권자가 ○○○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은 없다.


(4)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 외에 2006.8.9.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위 (2)의 (다) 상속개시전 부동산 처분액 550,000천원을 피상속인의 치료를 위한 산삼 구입 및 맛사지 비용, 불우학생에게의 장학금 지급, 청구인들의 생활비, ○○○으로부터의 사채 차입금 상환 등으로 지출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우리 심판원에서는 산삼구입 비용과 장학금 지급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 등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채 등에 대해서는 처분청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 미소명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한 점 등을 고려하여 청구주장을 전부 기각(2006.11.6.)하였다. 동 심판청구시 청구인들은 ○○○으로부터 차입하였다는 사채를 상환하였다는 증빙으로 ○○○ 등의 통장내역을 제시한 바 있다.


(5) 이 건 심판청구에서,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배우자 ○○○이 급히 자금이 필요하다 하여 언니 ○○○게 5,000만원을 빌려 2000년 12월에 ○○○에게 빌려주었다’라는 ○○○의 2003.5.19.자 확인서를 제시하는 반면, 청구인들은 ‘○○○이 2000.12.15. 5,000만원을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준 사실이 있다’라는 2002년 4월자 ○○○ 확인서(처분청에 문의한 바, 동 확인서는 상속세 신고시 제출된 것으로 답변)를 제시하였고, ‘○○○은 학창시절부터 미용실을 운영하는 ○○○을 알게되어 피상속인으로부터 미용수술을 받기도 하고 배우자를 소개받아 결혼도 하였으며, 2003.5.19.자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운영하는 식당에 세무공무원이 찾아와 바쁜 경황중에 세무공무원이 직접 작성한 확인서에 서명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전부터 피상속인의 가족상황 등을 잘 아는 관계로 피상속인의 치료비용으로 ○○○에게 쟁점채무액을 건네 준 것이지○○○에게 차용해준 것은 아니다’라는 2007.12.27.자의 ○○○의 확인서를 제시하였다.


(6) 또한 청구인들은 쟁점채무액을 상환하였다는 통장내역〔2003.7.24. 4,772,880원 및 2006.1.25. 3,000,000원, 2006.3.30. 7,000,000원, 2006.4.3. 34,000,000원을 ○○○이 ○○○ 계좌로 송금, 2006.1.25. 2,523,550원을 이리라가 ○○○ 계좌로 송금, 2002.5.9. 20,000,000원을 ○○○가 ○○○ 계좌로 송금〕을 제시하며 송금 합계액 71,296,430원은 쟁점채무액의 원금 및 이자지급분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7) 위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처분청은 2003.5.19.자의 ○○○ 확인서에 근거하여 쟁점채무액을 피상속인이 아닌 ○○○이 차용하였다는 의견이나 피상속인은 1996.7.27. 파킨슨증후군으로 보행장애, 구음장애, 우측 진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실제 대금수수행위는 ○○○이 하여 피상속인의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점, 2002년 4월자의 ○○○의 확인서에는 ○○○이 2000.12.15. 피상속인에게 차용해 주었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이 건 이전의 심판청구의 결정에서 처분청의 당초 조사내용대로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1조 제4항에 의거하여 쟁점채무액 등을 상속재산가액에 불산입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청구인들이 ○○○으로부터 사채 140,000,000원(1998.10.15. 80,000,000원 및 1999.12.10. 60,000,000원)을 차입하여 상환하였다는 금융증빙 등을 전면 부인함에 따라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채무액의 상환 금융증빙을 재차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처분청이 당초에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 상속세를 고지하였다가 다시 쟁점채무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불공제하여 추가로 상속세를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7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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