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페이지 정보 조회4,022회 목록 본문 합산기간 5년을 적용받는 상속인이 아닌 자의 범위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사전증여재산의 합산과세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합산한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자란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만 있는 상속인이 아닌 개인 및 법인을 말하는 것이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