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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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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국심 2003중2327(2003.11.28.)

쟁 점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한 사례 결정요지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영위하고 있던 가업의 주업은 벼 도정 및 쌀 도매업임에도 청구인은 상속개시 전부터 가업과는 별도로 곡물 소매업을 영위하였다는 이유로 가업상속공제를 인정하지 않았음. 그러나 청구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청구인의 가업 소재지에 인접한 점과 그 업태 종목이 유사한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의 사업은 실질적으로 가업의 일부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청구인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가업에 종사한 자로 인정하여 가업상속공제를 적용함이 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3중 2327(2003. 11. 28)

주 문

○○○세무서장이 2003.3.2 청구인(기타상속인들 포함)에게 한 2001년도분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을 비롯 청구인의 母, 형제자매등 7인(이하 "상속인들"이라 한다)은 2001.2.6 사망한 김○○○(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상속개시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까지 운영하였던 ○○○도 ○○○시 ○○○ 소재 ○○○농산(미곡종합처리장으로 이하 "쟁점가업"이라 한다)에 대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가업을 승계 받은 청구인이 상속개시당시 쟁점가업과는 별도의 사업체(쌀사랑)를 영위하고 있었다는 이유등으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2001년도 상속분 상속세 ○○○원을 2003.3.2 상속인들에게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5 이의신청을 거쳐 2003.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운영하던 쟁점가업을 계승하고자 10여년간 근무하던 직장(○○○연맹)을 그만두고 1998년9월 낙향하여 부친(피상속인)의 지도를 받으면서 가업에 종사하다가 상속개시후 쟁점가업을 상속 받아 현재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있고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전 2년이상 쟁점가업에 종사한 사실이 관계기관에 제출한 각종 공문보고서 등 제반증빙에 의해 확인되므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이 건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9.1부터 2001.6.30까지 쟁점가업과는 별도로 "쌀사랑"이라는 상호로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하였으며, 상속개시후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서에만 가업상속공제로 1억원을 기입하여 신고 하였을 뿐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가업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도 않았으므로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고 상속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일 2년전 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1. 가업상속 : 가업상속재산가액(그 가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억원을 한도로 한다)

③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은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입증하기 위한 서류를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상속 및 영농상속의 범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가업상속】 ① 법 제18조 제2항 내지 제5항에서 “가업상속”이라 함은 상속개시일 현재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이 조에서 “가업”이라 한다)의 전부를 상속인 중 당해 가업에 종사하는 자(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가업에 종사한 경우에 한한다)가 상속받는 것을 말한다.

1. 피상속인이 5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으로서 제조업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업종일 것

2.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 및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업일 것

⑥ 법 제18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가업상속재산명세서 및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이하 “상속세과세표준신고”라 한다)와 함께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2 【가업상속 입증서류】 영 제15조 제6항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1. 영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피상속인이 쌀생산(벼도정후)판매 업체인 쟁점가업을 1992.4.1 설립하여 상속개시당시까지 운영해온 사실, 쟁점가업의 재산가액이 1억원을 초과한다는 사실, 쟁점가업을 청구인이 상속받은 사실 등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주민등록표에는 청구인이 ○○○시 및 ○○○도 ○○○시 등에서 거주하다가 1998.9.22 ○○○도 ○○○시 ○○○로 주민등록전입하였고, 1998.12.22 ○○○도 ○○○시 ○○○로 주민등록을 다시 이전하여 이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동소에서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증(등록번호 ○○○)에는 청구인이 "쌀○○○"이라는 상호로 2000.9.1부터 2001.6.30까지 곡물 도·소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되어 있다.

(4) ○○○조합중앙회 ○○○시지부 과장 김○○○가 2003.6.30 작성한 확인서에는 "김○○○(청구인)가 정부산물벼의 수매, 공매 및 농림부 정책자금 대출등의 업무를 ○○○농산을 대표하여 수행하였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농산(쟁점가업)에서 2000.5.27 ○○○곡물협회 ○○○도지회에 보낸 공문(2000년도 RPC 검사원 교육참가신청)을 보면 ○○○농산에서 2000년도 RPC 검사원 보수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것으로 되어 있다.

(6) 처분청에서 가업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쟁점가업에 종사하였으므로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이 1998.9.22부터 쟁점가업 소재지인 ○○○도 ○○○시에서 계속 거주해온 사실, ○○○농산(쟁점가업)에서 1999.1.12 ○○○도 ○○○시장 등에게 보낸 공문(원료벼 매입실적보고등)의 기안담당자에 청구인의 성명이 기재된 사실, ○○○농산의 2000년도 RPC 교육대상자로 청구인을 추천한 사실 등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쟁점가업에 종사하였던 것으로 보여지고

둘째, 처분청에서는 이 건 가업상속공제부인 이유중 하나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무렵 "쌀○○○"이라는 사업체를 운영한 사실을 적시하고 있으나 "쌀○○○"의 사업장 소재지가 쟁점가업사업장 소재지와 연접된 청구인의 주소지(○○○도 ○○○시 ○○○)인 점, 그 업태 및 종목이 쟁점가업의 업태 및 종목과 유사한 점 등을 볼 때 쟁점가업이 쌀도매업만을 하고 있는 관계로 소매인들에게 쌀을 판매할 때 계산서 수불 등 판매절차가 복잡하여 쟁점가업의 부설형태로 "쌀○○○"을 설립하여 쌀을 일반소비자들에게 소매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 건의 경우 가업상속공제액 ○○○원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차감하여 상속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년 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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