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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등기를 안하고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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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등기를 안하고 부동산을 처분할수 없을까요?

저희 남편이 간암 말기로 시한부 인생을 살고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살고있는 집을 팔고 재산을 정리하고 싶은데 쉽게 계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남편이 먼저 죽으면 상속등기를 하고 다시 팔아야 하므로 등록세를 다시 내야한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라면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현행 상속세법상 상속공제가 배우자 5억, 일괄공제 5억이 되므로 질문하신 주택을 포함해 상속재산이 10억원이 넘지 않으면 상속세는 산출될 여지가 없습니다. 남편 명의의 주택을 1세대 1주택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상속개시 전이나 후나 양도해도 양도소득세 또한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될 것입니다. 다만, 상속이개시된 경우 반드시 상속등기를 해야 제3자에게 매매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득이 취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한편 사망시점(상속개시일) 이후 계약이 되면 상속등기를 하고 매매해야 하며,
 
사망(상속개시일) 이전에 계약이 된 경우 상속인의 취득단계를 거쳐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해석들은 이 경우 역시 취득세 비과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 해석이 이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법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업무를 대행하시는 법무사님과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라 여겨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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