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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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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합산하나요?

 
답변) 상속개시전에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를 계산할 때 상속재산에서 증여재산을 합산하게 되며,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망전 증여재산

○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상속인 등에게 분할하여 증여함으로써 상속세 의 누진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일정기간 내에 증여 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를 과세합니다.
 

2. 상속세 합산과세대상 사전증여재산의 범위

○ 수증자가 상속인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재산 ○ 수증자가 상속인 이외의 자인 경우 :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
 

3. 합산과세하지 않는 증여재산

○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 공익법인 등에 출연한 재산 ○ 공익신탁한 재산 ○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 ○ 합산배제증여재산 -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의 증여 - 기타이익의 증여 등 ○ 자경농민 및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 ○ 증여자인 피상속인보다 수증자인 상속인이 먼저 사망한 경우 ○ 조세특례가 적용된 특정채권
 

4.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한 과세방법>

○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한 경우에 는 당해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먼저 과세하고, ○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 를 부과합니다.
 

5. 증여의제로 과세되는 이익도 합산과세

○ 증여의제 및 증여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재산가액도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 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6. 합산되는 증여재산의 평가방법

○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여 평 가합니다.
 

7. 부담부증여재산의 합산과세방법

○ 부담부증여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에 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로써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합산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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