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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조회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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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조회 및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어떻게 파악하나요?

 

 

1. 금융재산•금융채무 확인하기

금융감독원에서는 망인의 상속재산 조회를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금융민원서비스를 제공한다. 신청방법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신청서’ 작성후 금융감독원 본지원 및 국민은행, 삼성생명, 농협(단위조합 및 회원조합), 우리은행 금융증권을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2014년 8월부터는 서울 시내 18개 자치구 구청에서 ‘사망신고’와 ‘상속인 금융거래조회서비스’ 동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서비스 신청방법)
상속인의 신분증, 사망날짜가 적힌 망인의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 가족관계등록의 기본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한다. 한편 상속인을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조회 대상 금융회사)
은행(농•수협 포함), 증권, 보험, 우체국, 새마을금고, 종합금융,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카드, 리스, 할부금융, 신기술금융),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산림조합중앙회, 신용협동조합, 한국예탁결제원 계좌 등에 의한 금융거래를 조회할 수 있다.

 

(조회 금융거래범위)
망인 명의의 예금, 대출, 보증, 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및 가계당좌거래 유무만을 판단할 수있다.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는 시중금융기관의 금융만이 조회되는 것이므로, 사금융이나 개인으로부터 빌린 사채는 조회가 되지 않는다.

 

(조회결과 확인방법)
신청서 접수일 7일 경과 후부터 금융감독원(http://www.fss.or.kr) 또는 e-금융민원센터(http://www.fcsc.kr)에 접속하여 핸드폰 등을 통한 본인인증과정을 거친 후 조회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부동산 확인하기 : 조상땅 찾기

조상땅찾기 성명조회 서비스는 국가가 소유한 부동산소유전산망을 통하여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민원을 신청하면 조상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의 현황을 서비스 신청인에게 알려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신청방법)
국토해양부 국토정보센터나 가까운 시청•도청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서류)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는 개인신청자용 지적전산자료 이용신청서로 하며, 이와 함께 민원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이 있다.

 

(조회결과 확인방법)
해당 시•군•구청에서 신청서 접수와 동시에 즉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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