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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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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상속재산의 분할방법
 

1. 유언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2조)

피상속인의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방법을 정하거나, 이를 정할 것을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분할방법의 지정 또는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이든가 또는 분할방법지정을 위탁받은 제3자가 이를 실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협의에 의한 분할을 하고, 만약 협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하여 분할할 수 있습니다.
 

2. 협의에 의한 분할(민법 제1013조)

유언에 의한 분할방법의 지정이 없거나 분할방법지정의 위탁이 없는 경우, 위탁을 받은 자가 지정을 실행하지 않은 경우, 분할방법의 지정.분할방법 지정의 위탁을 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 그리고 유언에 의한 분할금지가 없는 경우등에는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 분할의 협의에는 공동상속인(포괄적 수증자 포함)의 전원이 참가하여야 하며, 일부의 상속인만으로 이루어진 협의분할은 무효입니다.
 

3. 조정 또는 심판에 의한 분할(민법 제269조, 민법 제1013조)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때에는 각 공동상속인은 가정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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