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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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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재산 협의분할시 증여세 과세문제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답변)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증여세 과세문제(상증법 31-③, 상증령 24-②)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을 민법 제10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분할함에 있어서 상속인이 자기의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하여 상속재산을 취득하더라도 동 초과 취득분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되어 등기.등록.명의개서등이 된 후에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 사이의 협의분할에 의하여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는 재산가액은 당해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다만, 당초 상속 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상속지분이 변동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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