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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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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승인의 취소

(취소의 원칙적 금지)

상속의 승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의 기간에도 이를 취소하지 못합니다(「민법」 제1024조제1항).
 

취소의 예외적 허용

상속승인은 취소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상속인이 착오·사기·강박을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상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해 소멸됩니다(「민법」 제1024조제2항).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2항 및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의 승인을 취소하는 원인
 -추인할 수 있게 된 날
 -상속의 승인을 취소한다는 뜻

상속승인의 취소신고서에는 신고인 또는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6조제3항 및 제75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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