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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민법용어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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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관련 민법용어 모음

 
1. 최고 :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상대방에게 요구(독촉)하는 의사의 통지
 
2. 추인 : 일반적으로어떤 행위가 있은 뒤에 그 행위에 동의(同意)하는 일 불완전한 법률행위를 사후에 보충하여 확정적으로 유효하게 하는 일방적의사표시
 
3. 추심 : 챙겨서 찾아 가지거나 받아 냄
 
4. 추급 : 찾아서 내어 줌. 추심(推尋)하여 줌
 
5. 추정 :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정하여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일
 
6. 소급 :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영향이나 효력을 미침
 
7. 채무 : 재산상의 처리에 관련하여 일정한 당사자의 요구에 응하여 급부 해야 하는 의무
 
8. 채권 :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 또는 은행,회사 등이 필요한 자금을 빌릴 경우에 발행하는 공채나 사채 따위의 유가 증권. 재산권의 한 가지. 일정한 당사자 사이에서 한쪽이 다른 한쪽에게 재산상의 급부 요구할수있는 권리.
 
9. 급부 : 청구권의 목적이 되는 채무자의 행위. 재물을 주는 일. 채권은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이때의 채무자의 행위
 
10. 법리 : 법률의 원리
 
11. 대차 : .차주가 대주의 것을 이용한 뒤 그것을 반환해야 하는 계약을 통틀어 이르는 말. [소비 대차.사용 대차.임대차 등이 있음]
 
12. 출자 : (어떤 사업을 위하여) 자금을 냄, 또는 그 자금
 
13. 피고 : 민사 소송에서, 소송을 당한 쪽의 당사자
 
14. 원고 :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한 사람
 
15. 기화 : 요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뜻밖의 물건이나 기회
 
16. 동인 : 어떤 사물 현상을 일으키거나 변화시키는 원인. 동일한 사람
 
17. 증여 : 남에게 금품을 줌. 기증(寄贈). 증유(贈遺). 자기재산을 무상으로 상대편에게 줄의사를 나타내고 상대편이 이를받아들이는일
 
18. 도급 : 일정한 기일 안에 완성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기는 일. 청부.
 
19. 조리 : 앞뒤가 들어맞고 체계가 서는 갈피
 
20. 갈음 : 본디 것 대신에 다른 것으로 가는 일. 대체.
 
21. 사권 : 사법(私法)에서 인정되는 재산과 신분에 관한 권리
 
22. 객체 : 법률에서, 의사(意思)나 행위가 미치는 목적물을 이르는 말
 
23. 인지 : 어떠한 사실을 분명히 인정함. 국가가 세금이나 수수료 등을 거두어들일 때 그 증서 등에 붙이게 하는, 일정한 금액을 나타낸 증표
 
24. 경료 : 완료
 
25. 멸실 : 있던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짐
 
26. 허여 : 허락함
 
27. 수취 : 수령. 걷우어 받아들임
 
28. 점유 : 내가 가지고 있지만 내것은 아닌것
 
29. 소유 : 누구한테 있든지 그것은 내것
 
30. 체약 : 조약이나 계약을 맺음
 
31. 약관 : 계약이나 조약 등에서 정해진 하나하나의 조항
 
32. 낙부 : 승낙하느냐 승낙하지 않느냐 하는 일
 
33. 배액 : 두배의 값
 
34. 수수 : 거두어서 받음
 
35. 전대 : 다시 남에게 꾸어주거나 남을 사이에 두고 꾸어줌
 
36. 경락 : 경매에 이겨서 그 목적물인 동산이나 부동산의 소유권을 차지하는 일
 
37. 촉탁 : 어떤일을 부탁하거나 맡김
 
38. 양도 :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줌
 
39. 환가 : 값으로 환산함
 
40. 절취 : 남의 물건을 훔치어 가짐
 
41. 도급 : 일정한 기일 안에 완성해야 할 일의 양이나 비용을 미리 정하고 그 일을 도거리로 맡거나 맡기는 일. 청부.
 
42. 대위 : 제삼자가 타인의 법률상의 지위에 대신하여 그가 가진 권리를 취득하거나 행사하는 일
 
43. 전득자 : 남이 일단 취득한 물건이나 권리를 다시 그 사람으로부터 취득한 사람
 
44. 요약자 :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상대편으로 하여금 제삼자에게 지불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속시키는 계약 당사자
 
44. 낙약자 : 제삼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삼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
 
45. 경락인 : 경락에 따라 목적물의 권리를 차지한 사람
 
46. 기산일 : 기간을 정하여 날수를 셈할 때의 첫날
 
47. 형성권 :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 표시에 따라 일정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거나 소멸시키 거나 하는 권리 [인지권,추인권,취소권,해제권]
 
48. 위약벌 : 약속이나 계약을 어겨서 받는 벌
 
49. 배타적 :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생각 따위를 배척하려는 경향이 있는것
 
50. 소급효 : 법률의 효력이 과거에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미치는 일
 
51. 승역지 : 지역권(地役權)에서 편익을 제공하는 토지
 
52. 요역지 : 편익을 얻는 토지
 
52. 양수인 : 권리,재산 및 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서 넘겨받는 사람
 
53. 양도인 : 권리,재산,법률상의 지위 등을 남에게 넘겨주는 사람
 
54. 별제권 : 파산 재단을 구성하는 특정의 재산으로부터, 일반 채권자에 앞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특별한 선취 특권이나 질권을 가진 자가 이 권리를 가짐.
 
55. 구상권 :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한 연대 채무자나 보증인 등이, 그 채무자에 대해가지는 반환 청구의 권리
 
56. 가등기 : 본등기를 할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을 때 그 근거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임시로 하는 등기
 
57. 유치권 : 법률에서, 남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
 
58. 용익물권 : 일정한 목적을 위해 남의 토지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물권의 총칭,한정된 범위 내에서의 지배권 담보물권과 함께 제한물권에 속함
 
59. 제한물권 : 소유권의 권능을 일부제한하는 권리
 
60. 질권 :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받은 담보물권, 목적물을 맡아 두었다가 갚지 않을 때 그 목적물로 우선 변제를 받을 수있는 권리
 
60. 채무변제 : 채무를 갚음 ,채무의 내용대로 급여(給與)를 하는 일
 
61. 채무면제 :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일방적 단독행위
 
62. 간이변제 : 간단한 변제
 
63. 대물변제 : 채무자가 부담하고 있던 본래의 채무이행에 대체하여 다른 급여를 함으로써 채권을 소멸시키는 채권자와 변제자 사이의 계약
 
64. 변제수령 : 변제의 수령
 
65. 승낙연착 : 승낙 기간 경과 후 도래한 승낙 통지 66. 질물반환 : 질권의 소멸시 질물을 설정자에게 반환 (질물 : 질권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물품. 채무의 담보로 제공된 물품)
 
67. 제척기간 : 법률상 일정한 권리가 존속하는 기간]
 
68. 요물계약 : 당사자끼리의 합의뿐만 아니라 목적물의 인도와 다른 급부까지도 효력 발생의 요건이 되는 계약.
 
69. 요식계약 : 법률상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야 하는 계약
 
70. 낙성계약 : 당사자 간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 (증여.매매.교환.임대차)
 
71. 수권행위 : 대리권을 수여하는법률행위
 
72. 수증행위 : 받는행위
 
73. 배임행위 : 자기가 맡은 임무를 저버리는 행위
 
74. 소비대차 : 당사자 일방이 금전 기타 대체물의 소유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은 그와 동종,동질,동량의 물건을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 원칙적으로 전형,편무,무상,불요식,낙성계약 이자 있는 소비대차는 쌍무․유상계약
 
75. 반대급부 : 쌍방이 의무를 가지는 계약에서, 한쪽의 급부에 대하여 다른 한쪽이 해야 할 그와 대등한 급부 [물건을 판 사람이 상품을 넘겨주고, 산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는 따위.]
 
76. 과실상계 :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도 과실이 있을경우, 손해배상의 정도와 범위 줄이는일
 
77. 사인증여 : 증여자의 사망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
 
78. 격지자간 : 의사표시가 전달되기까지에 시간이 걸리는곳, 또는 그런상태에 있는 사람사람
 
79. 분필절차 : 한 필지로 된 토지를 여러 필지로 나누는 절차 80. 명인방법 : 지상물을 토지로부터 분리하지 않고 독립하여 거래하기 위한 공시방법
 
81. 견련관계 : 서로 얽히어 있는관계
 
82. 쌍무계약 : 당사자 양쪽이 서로 의무나 채무를 지는 계약
 
83. 전유부분 : 독점부분
 
84. 일신전속권 :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없는 권리 (종류: 인격권,신분권 등 )
 
85. 물상보증인 : 타인의 채무를 위하여 자기 재산을 담보로 제공한 사람
 
86. 등기권리자 : 등기에 의하여 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
 
87. 등기의무자 : 불이익을 받는 것으로 표시되는 자
 
88. 물상대위성 : 신탁재산의 관리.처분,멸실,훼손,기타사유에 의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은 당초의 신탁재산과 동일성을 갖는 것
 
89. 소멸시효 :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에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
 
90. 취득시효 : 권리를 취득하는 원인이 되는 시효. 오랫동안 타인의 물건을 점유하는 사람에게 그 물건에 관한 권리를 부여
 
91. 반대급부청구권 : 어떠한 행위에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자신의 이익을 기대하는데 그것을 상대방에게 받는것을 청구하는 권리
 
92. 부작위채권 : 채권자가 변경되면 급부내용이 현저히 달라지는 채권 위반행위를 한 때 기산
 
93. 할부급채권 : 할부급 채권 (예: 월부 등)에 있어서, 1회라도 변제를 게을리하면 곧 잔액전 부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는 1회의 불이행으로 잔액전부에 관한 소멸시효가 기산
 
94. 성립요건주의 :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거래당사자 사이에서 물권변동은 생기지 않는것으로하는주의. 형식주의, 독법주의라고도함
 
95. 동시이행 항변권 : 쌍무계약의 경우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할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수 있는 당사자 일방의 권리
 
96. 당좌대월계약 : 은행이 당좌예금 거래처에 대해 예금잔액 이상으로 발행된 수표나 어음에 대해서도 일정 한도까지 지불함으로써 대부하는 것을 계약맺는것
 
97. 어음할인대부계약 : 은행이 어음소지자의 의뢰에 의해 액면금액에서 만기일까지의 이자 를 공제하고 매입함으로써 어음의 유통을 도모하는 것을 대출계약 98. 어음 : 일정한 금액을 일정한 기일에 일정한 곳에서 지급할 것을 약속하는 유가 증권
 
99. 부담부 증여 : 전세 보증금이나 은행 대출금 등 채무가 딸린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증여를 받는 사람은 부동산은 물론 채무까지 함께 받는 셈이다. 이것을 부담부증여라한다.
 
100. 부담부 유증 : 부담있는 유증
 
101. 유증 : 유언자가 유언에 의해 자기 재산을 수증자에게 사후에 무상으로 양도하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102. 수증자 : 유증의 권리자로써 권리능력을 가진자
 
103. 약정담보물권 : 당사자의 약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담보물권
 
104. 과실수취 : 유치권자, 질권자 , 저당권자는 자기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는 권리로서 갖는 과실수취권자
 
105. 가등기담보 :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채무자의 부동산을 채권자에게 이전 할 것을 예약하고 그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의 가등기를 하여 채권을 담보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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