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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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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 중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유지하거나 늘리는 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상속재산을 더 주는 것을 기여분이라고 한다. 이는 상속재산에 대해 우선적으로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법원이 형제들 중 장남에게 기여분을 30%로 인정했다면 장남은 30%를 선점하고 남은 70% 재산에서 다른 형제들과 재산을 분할하여야 한다. 최근 법원은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추세다.
 
상속재산분할 청구에서 기여분을 인정받을 근거가 무엇이고 증거는 어떻게 제시할지, 공동상속인의 생전 증여분을 어떻게 증명할지 등은 여러 고려요소가 많으므로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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