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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의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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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의 순위 (민법 제1000조)

 
1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 :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3순위 : 형제자매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 : 4촌 이내의 방계햘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법정상속인의 결정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이 경우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며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합니다.
 

태아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배우자의 상속순위 :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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