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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과 법정상속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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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유언상속), 유언상속이 없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하거나 민법이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합니다.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그 상속분은 동일한 것으로 합니다. -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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