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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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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의 종류

 
유언장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없다 불의의 사고로 상속이 발생할 때는 미처 준비되지 않아 자녀들 간에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미리 유언장을 마련해놓는 것이 현명하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유언장은 5가지로 다음의 요건을 하나라도 갖추지 못하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 스스로 유언 내용의 전부와, 작성 연월일, 주소, 성명을 쓰고 서명이 아닌 인장이나 무인(손)으로 날인해야 한다.
 

2 녹음에 의한 유언

음향기기에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말하고, 참여한 증인 1명이 유언자 본인의 유언이 틀림없음을 구술하고 증인 자신의 성명을 구술해 녹음한다.
 

3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증인 2인 입회하에 유언자가 공증인(주로 변호사)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것을 필기해 유언자 및 증인에게 읽어서 듣게 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정확히 필기된 것을 승인한 뒤 각자 서명 혹은 날인해 공증방식에 따라 작성된 뜻을 기록해 서명 날인한다.
 

4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서를 작성하고 서명 날인해 유언서를 봉투에 봉하고 동일 인장으로 봉인한 후 2인 이상의 증인에게 제출해 자기 유언서임을 표시한 다음, 봉서 표면에 유언서의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각 서명 혹은 기명날인한다. 이날부터 5일 이내 공증인 혹은 법원 서기에게 제출해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5 구술증서에 의한 유언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다른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2인 이상의 증인이 참석하고 그 중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말하며 그 말을 받은 자가 필기, 낭독해 유언자와 증인이 승인한 후 각자가 서명 혹은 날인해야 한다. 급박한 사유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가정법원에 검인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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