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상속세 내려야…경영권 불법승계 막아야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6:08 조회9,421회

본문


재계 "상속세 없애고 자본이득세 도입하자"
할증과세 폐지, 中企가업상속공제 확대 목소리도

정부, 상속세 폐지보다 세율인하에 무게

새 정부의 감세정책 드라이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당초 정부가 인하방침을 밝힌 법인세에 이어 상속세와 소득세 등 주요 세목도 과감하게 세금을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상속세의 경우 적잖은 폭의 세율인하가 예상된다. 15일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를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으로 매기는 경제정책은 맞지 않는다는 IMF의 권고가 있었다"며 세율 인하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다.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한 손질은 이명박 정부의 초기 감세정책에 포함돼 있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재벌들의 불법·편법 경영권 승계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상속·증여세에 대한 손질은 부자들만을 위한 감세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기업들도 상속세에 대한 손질문제는 쉽사리 대외적으로 언급하지 못했다.

그런데 최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한승수 국무총리를 초청한 조찬 강연장에서 "상속세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야만 세금을 낼 수 있는 경우가 많다. 이래서는 경영권 유지마저 위협받는다"고 목청을 높이면서부터 상속·증여세에 대한 손질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재계가 상속세 폐지 및 손질을 주장하는 근거는 이른바 가업상속에 대한 세금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그 영향이 극대화되는데 중소기업연구원이 한국신용평가정보에 등록된 1511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78.2%가 과중한 조세부담으로 인해 가업승계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과도한 세금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재투자보다는 단기실적 위주의 경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지적도 상속세제 손질에 힘을 보태고 있다.

예를 들어 과표 100억원의 주식을 아들에게 상속할 경우 50%인 50억원을 상속세로 내야하는데 현금이 없다면 이 주식을 팔아 세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경영권이 위협받는다는 것.

또한 현행 상속세법상 최대주주의 상속주식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도 가산해서 최대 65%까지 할증과세 하고 있어 경영의욕이 상실되고, 결국은 기업활동이 위축, 새 정부의 경제활성화 정책에 반한다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 상속세, 도대체 얼마나 내길래= 현행 국내 상속세율은 1억원 이하는 10%, 5억원 이하는 20%, 10억원 이하는 30%, 30억원 이하는 40%, 30억원 초과는 50%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현행 상속세법은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의 대가’로 10%~30% 할증평가 과세해 주식상속의 경우 최고 65%를 국가에 헌납(?)해야 한다. 기업들로서는 세금이라기보다는 응징에 가깝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지분 50%인 최대주주는 30%가 할증돼 주식으로 상속세액을 납부한 이후 세후 지분율은 30.67%로 하락하게 된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는 이 할증세만은 반드시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상속세 논란이 다시 고개를 들기는 했지만 사실 상속세를 실제 부담하는 사람과 납세액은 전체 세수에서 볼 때 아주 미미하다.

국세청에 따르면 2006년 납세분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실제로 납부한 사람은 상속세 납부사유 발생자 30만4251명 중 2221명에 불과했다. 전체 상속건의 0.7% 수준.

이들이 납부한 세액도 7575억원으로 1조원도 채 되지 않아 3조원에 달하는 부자들의 세금 종합부동산세의 1/3수준에 그치고 있다.

한 조세학자는 "상속세는 그동안 정치적인 논리에서 다뤄져 왔다"며 "상속세율을 높이고 제도를 강화했지만 세수는 늘지 않고, 중소기업의 피해만 늘었다"고 비판했다.

故 최명근 교수도 한국경제연구원 보고서를 통해 "소득세 외에 상속세까지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고 부의 집중억제 기능도 실효성이 별로 없어 세계적으로 폐지하는 추세"라고 지적한 바 있다.



□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자(?)= 재계가 내세우는 상속세 폐지 주장의 근거 중 하나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포르투갈, 슬로바키아는 2004년에, 스웨덴은 2005년에 상속세를 폐지했고, 홍콩은 2006년에 상속세를 폐지하는 등 OECD국가 중 7개국이 상속세를 폐지했고, 미국의 경우 오는 점진적으로 줄여 2010년에는 한시적인 폐지도 검토하는 등 그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을 처분하는 시점에서 자본이득세, 즉 양도세를 과세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손 회장의 주장은 단순한 상속세의 폐지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으로 나중에 실제 실현이득이 생길 때 과세하자는 것.

대부분의 상속세 폐지국가들이 자본이득세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그 적용방식은 다양하다.

현재 우리의 상속세 체계는 부모의 상속개시 시점에서 상속세를 내고, 나중에 이를 팔 때 다시 양도세를 내게 돼 있지만 자본이득세 전환시에는 캐나다와 같이 상속을 양도로 보고 양도세를 부과하는 방식이나 호주와 같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때 양도세를 부과하는 기준을 상속받은 시기로 잡아 양도세를 더 많이 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변화할 수 있다.

그러나 재계의 주장을 뒤집어 본다면 다수의 OECD국가가 상속세제를 유지하고 있고, 또 상속세가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론이 힘을 얻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 정부, 상속세 폐지보다 세율인하에 무게= 정부는 한승수 총리와 상공회의소간 간담회 직후 "미실현 이익의 과세문제를 잘 알고 있다"며 "상속세와 관련한 합리화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가 밝힌 상속세제의 합리화는 말 그대로 폐지보다는 세율인하 등에 무게가 실릴 전망이다.

국회의원 총선거가 마무리되긴 했지만 강부자 내각에 재벌 편들기라는 평가가 얹혀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마찬가지.

정부가 합리화 방안을 찾겠다면서도 "상속세 개편의 구체적인 방향성 등은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덧붙인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이에 따라 50%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한다면 강만수 기획재정부장관이 세제실장시절(1994∼1995년)낮췄던 적이 있는 40%대나 그 이하로 다시 원대복귀 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강 장관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과거 세제실장 시절 IMF에서 상속세를 두는 나라는 자본도피에 의해 견디지 못할 것이며, 상속세율을 적어도 소득세율 이상으로 올리는 정책은 맞지 않다고 권고했다"고 밝혀 세율인하를 추진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상속세를 폐지해 세금을 전혀 받지 않겠다는 게 아니다. 합리적으로 받아서 민간 경제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자본도피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혀 상속세 폐지보다는 세율인하를 추진하겠다는 것을 강조했다.



□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 더 확대해야= 그러나 상속세율의 인하도 그렇게 쉬운 것만은 아니다. "국민정서상 상속세를 건드리는 것은 어려울 것"(이한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이라는 점 때문.

따라서 정부가 가장 먼저 꺼내 들 수 있는 상속세 손질 방안은 중소기업 가업상속의 공제확대이다. 이는 부유층에 대한 혜택이라는 비난도 피하고 중소기업과 경제살리기라는 명분도 내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이미 대선과 총선공약으로 많이 거론돼 왔다.

지난 대통령직 인수위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상속을 쉽게 하기 위해서 중기에 한해 가업 상속 때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해 10∼15% 할증과세를 유보하는 제도를 당초 2009년 말에서 추가 연장한다는 방안을 내 놓기도 했다.

정부에서는 이미 작년 세제개편에서 중소기업 가업상속에 대한 공제한도를 1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했으나 재계는 이를 더 늘리고, 현재 15년으로 제한하고 있는 최소사업영위기간 등 제한요건도 대폭 완화해 줄 것으로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가업상속 공제율도 현행 20%에서 독일 등과 같이 25%∼35%수준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부는 오는 8월 세제개편에서 모든 세목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언급한 바 있다. 정부가 부자를 위한 세금완화라는 비난을 피하고 비즈니스 프랜들리 정책도 유지할 수 있는 묘책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008년 4월 24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7건 22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207 비과세되는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22
2015-02-16 9322
206 증여세 비과세되는 재산은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되지 않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870
2015-02-16 10870
205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하금 등 비과세대상 증여재산 해당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294
2015-02-16 9294
204 증여세 비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037
2015-02-16 9037
203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규정 적용방법 등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82
2015-02-16 8982
202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채무면제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의 증여세 과세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887
2015-02-16 8887
201 다른 형제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에 대한 채무면제는 증여세 과세 대상임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79
2015-02-16 9379
200 채무면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504
2015-02-16 9504
199 신탁이익의 증여시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82
2015-02-16 9382
198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907
2015-02-16 9907
197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443
2015-02-16 9443
196 신탁이익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169
2015-02-16 11169
195 청구인이 부로부터 보험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334
2015-02-16 8334
194 금전을 증여받은 후 보험료를 불입한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302
2015-02-16 9302
193 보험료 납부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다른 경우 보험금의 증여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9684
2015-02-16 9684
192 보험금수취인과 보험료불입자가 다른 경우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186
2015-02-16 11186
191 계약서상 보험금수취인이라도 실제 보험금의 귀속자가 아닌 경우 증여세 과세할 수 없음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159
2015-02-16 10159
190 보험금의 증여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1316
2015-02-16 11316
189 사전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상속세 신고 후 다른 지계존속으로부터 수증시 증여재산공제 가능 여부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10006
2015-02-16 10006
188 부로부터 증여받기 전에 모가 사망한 경우 동일인 증여 합산대상 해당여부 및 증여재산공제 방 인기글
작성일 2015-02-16 | 조회수 8964
2015-02-16 8964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