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No.1 상속세전문 신재열세무사의 상속세닷컴
scroll top button
상속세 관련 뉴스를 제공합니다.
상속세뉴스

아들 재산 상속받은 90대 노모 두 번 운 세금 사연

페이지 정보

작성일작성일 11-02-16 17:38 조회9,253회

본문


아들 재산 상속받은 90대 노모 두 번 운 세금 사연

대법원, 완벽증빙만 요구한 국세청에 과세 위법 판결

아들이 먼저 죽어 상속을 받은 90대 노모가 아들과 사위사이에 있었던 채무관계를 감안해 계산한 상속세를 내자 국세청이 "처남 매부 사이의 채무관계지만 차용증이 필요하다"며 6000여만원의 상속세 부과를 계속 고집했다가 대법원에서 제동이 걸리는 일이 벌어졌다.

척수종양을 앓던 아들을 미혼인 상황에서 먼저 보내 깊은 슬픔에 잠겨있던 90대 노모는 국세청의 이같은 조치로 두 번 울었지만 대법관들은 과세입장을 굽히지 않은 국세청의 주장보다 과세의 부당함에 한 목소리를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척수종양을 앓고 있던 황모씨는 지난 2002년 치료비와 생활비 충당을 위해 매부에게 상가건물을 17억2000만원에 팔았고, 이듬해 2월 미혼인 상황에서 사망했다.

아들의 죽음으로 상속을 받게 된 황씨의 어머니는 평소 거동이 불편한 아들을 대신해 사위 문씨가 아파트 임차 등을 해주면서 부담해 준 임차보증금과 그 이자 2억9200만원을 상가매매대금에서 빼 주었다. 논란의 불씨가 된 부분이다.

어머니는 사위가 아들을 대신해 지불한 돈과 이자 2억9200만원을 상속재산에서 빼고 계산해 상속세를 냈지만, 국세청은 거액을 주고받을 땐 통상 계좌이체 또는 수표로 하거나 차용증 등이 있어야 한다며 증빙을 갖추지 못하는 90대 노모에게 상속세 6000여만원을 추가로 고지했다.

대법원은 판결문(2007두10815. 2007. 07. 26)에서 "거동이 불편한 황씨를 대신해 매부인 문씨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대차보증금 등을 대준 것"이라며 "이 때문에 황씨와 문씨 사이에 계좌이체나 수표 등의 금융자료는 없었던 것"이라고 사실관계를 밝혔다.

대법원은 이어 "처남이 매부에게 상가건물을 매도할 때 매부가 부담한 임차보증금 등 원금과 이자를 합해 2억9200만원을 차용금채무로 정하고, 매매대금채권과 상계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돈은 현금상속재산으로 볼 수 없다"며 "국세청의 과세는 위법한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2008년 5월 9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상속세뉴스 목록

Total 625건 29 페이지
상속세뉴스 목록
번호 제목 날짜 조회
65 유학 자녀 위해 해외 주택구입 시... 국세청에 신고 안했다간 큰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687
2011-02-18 12687
64 [불복이야기]“세무공무원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3764
2011-02-18 13764
63 분납→분할납부, "법 쉽게 바꾼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8344
2011-02-18 8344
62 부모재산 담보로 대출, "증여세 내세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2465
2011-02-18 12465
61 [절세테크] 피상속인의 생전 병원비 5천만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7802
2011-02-18 7802
60 [절세테크] 상속재산 협의분할은 등기 이전에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280
2011-02-18 10280
59 [불복이야기] 상속세 결정의 후진성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7934
2011-02-18 7934
58 부부간 분양권 증여 ‘다목적 절세 카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9270
2011-02-18 9270
57 국세청, 상증세 연부연납가산금 가산율 3.4%로↓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1297
2011-02-18 11297
56 "상속·증여세 폐지, 자본이득세로 대체해야"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7845
2011-02-18 7845
55 [세금상식] 재건축입주권은 납세담보로 "인정 못해" 인기글
작성일 2011-02-18 | 조회수 10939
2011-02-18 10939
54 "치료비.생활비 일시지급시 증여세 과세"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713
2011-02-17 8713
53 상속·증여의 택스플래닝 플로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090
2011-02-17 8090
52 병원장들이 왜 부동산 자금출처조사가 궁금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067
2011-02-17 13067
51 윤증현, "종부세 지방세로 전환‥상속세율 인하 필요"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9893
2011-02-17 9893
50 [세무상담] 상속·증여 중 어떤 게 유리할까?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249
2011-02-17 8249
49 재정부 "상속세 인하 법안 재추진하겠다"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3221
2011-02-17 13221
48 [내년 세법 이렇게 바뀐다] 상속·증여세율 인하 무산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875
2011-02-17 8875
47 대학에 210억원 기부해 증여세 140억 물게된 황필상씨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8188
2011-02-17 8188
46 상속세 납부세액 없더라도 슬기롭게 신고하자 인기글
작성일 2011-02-17 | 조회수 11796
2011-02-17 11796
게시물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