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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액 상위 10%가 전체 59% 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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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10-26 11:00 조회10,26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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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양도소득액 상위 10%가 전체 59% 점유
 
고소득층 불로소득 더욱 편중…정부 상증세 완화 움직임 ‘신중해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억원에 집계된 가운데, 고소득층의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편중현상이 더욱 집중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광온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백분위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지난 5년간 증여·상속·양도소득액이 총 388조 5천572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이들 백분위 가운데 상위 1%가 최근 5년간 증여의 29%, 상속의 16%, 양도소득액의 30%를, 상위 10%가 증여의 65%, 상속의 44%, 양도소득액 59%를 점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반면, 기재부가 작성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 9천709억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00만원에 불과했다.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부동산,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등을 통한 증여재산 금액은 총 117조 3천320억원으로, 이중 상위 1%(5천294명)가 증여받은 재산은 총 33조 6천809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29%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64억원에 달한 가운데, 이들 상위 1%의 증여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7조 7천591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3%로 나타났다.

상위 10%(5만 2952명)의 경우 증여받은 재산은 총 76조 5천888억원으로 전체 증여재산액의 65%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증여재산은 14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증여받은 증여재산대비 결정세액은 13조 6천161억원으로 실효세율은 18%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상속의 경우 총 상속재산은 54조 9천540억원으로, 상위 1%(302명)가 상속받은 재산은 총 9조 2천60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의 16%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305억원에 달한 가운데 상속받은 상위 1%의 상속재산 대비 결정세액은 2조 6천82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9%로 나타났다.

상위 10%(3만 285명)의 경우 상속받은 재산은 총 24조 2천849억원으로 전체 상속재산액의 44%를 차지했고, 1인당 평균 상속재산은 80억원으로 나타났다.

상위 10%가 상속받은 상속재산대비 결정세액은 5조 2천540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2%에 머물렀다.

한편 토지·건물·부동산 등을 통한 양도소득 금액은 총 216조 2천712억원으로, 이가운데 상위 1%(2만 5563명)의 양도소득 금액은 64조 7천710억원으로 전체 양도소득 금액의 30%를 차지했다.

1인당 평균 양도소득 금액은 25억원으로 집계됐으며, 상위 1%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결정세액은 16조 4천752억원으로 실효세율은 25%로 나타났다.

반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나라 국민들의 ‘통합소득 백분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중위소득인 통합소득 50분위 소득은 총 3조 9천709억 원으로 1인당 평균 2천700만원 이었다. ‘증여, 상속, 양도소득’을 통한 불로소득과의 소득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한편,  기획재정부가 최근 발표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에 따르면 부의 이전을 활성화하기 위해 상속, 증여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반면 국세청의 ‘연령별 증여 항목 중 금융자산 현황’에 따르면, 중산층이 결혼 또는 여러 이유로 자녀에게 물려주는 통상적인 액수인 1억원 이하가 2014년의 경우 2천813명(576억)으로, 전체 증여받은 금융재산가액의 16%에 불과하다.

이는 현재 증여제도에선 중산층과 서민의 경제 활성화와는 무관하게 상위 10%만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박광온 의원은 “최소한 정부의 정책기조는 노력하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공정한 사회에 둬야 한다”고 강조하며, “정부는 금수저만을 위한 부자감세인 상속·증여세 완화 추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료원 : 세정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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