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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상증법 시행령 개정(신구 조문비교표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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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3-30 19:32 조회9,205회

본문

201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비교표 첨부)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법적안정성과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개별 증여 예시 규정의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등을 명확히 하고,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의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목적 조항 신설(안 제1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입법 취지를 반영하여 목적 조항을 신설함.

나. 공익법인 이사 구성요건 위반시 보완요건 부여 사유 구체화(안 제13조, 제38조)
  공익법인이 이사 구성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2개월의 보완기간을 부여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이사의 사망, 사임, 특수관계없는 이사의 특수관계 성립 등으로 구체화함.

다.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합리화(안 제15조)
  1) 종자 및 묘목생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가업용 자산가액 중 부동산의 자산가액 비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함.
  2) 상속인들이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도 가업상속공제를 허용하고 상속인의 2년 이상 사전 가업 종사 요건의 예외사유를 피상속인이 60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서 65세 이전에 사망한 경우로 조정함.
  3) 상속 당시 영위하던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사후관리 기간 중 매년 30% 이상을 유지하는 경우 소분류 내 주된 업종의 변경을 허용함.

라.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아 금전을 차입한 경우의 증여재산가액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7조)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금전 등을 차입할 때 담보로 제공한 경우 증여재산가액은 해당 차입금에 대한 적정 이자에서 실제 차입이자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계산함.

마. 분할합병시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평가방법 보완(안 제28조)
  분할사업부문에 대하여 비상장법인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도록 함.

바.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과세 요건 신설(안 제31조의2)
  초과배당에 대한 증여세 과세를 위해 과세대상이 되는 초과배당금액의 개념 및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의 산정방법 등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함.

사. 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과세 기준 증여재산가액 설정(안 제31조의7, 제31조의9)
  금전 무상대출 및 부동산과 금전을 제외한 재산의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 경우 증여재산가액이 1,000만원 이상인 경우만 과세하도록 함.

아.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수혜법인 주주에 대한 증여세 과세 요건 구체화(안 제34조의3)
  1) 특수관계법인의 범위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 범위에 있는 법인으로 함.
  2) 사업기회의 제공방법은 임대차계약, 입점계약 등을 통해 특수관계법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다른 법인이 수행하던 사업기회를 제공하는 경우로 함.
  3) 수혜법인의 이익은 사업기회를 제공받은 해당 사업부문의 영업이익으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판매비 및 관리비 등을 차감한 영업이익으로 함.

자.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적용시 기준금액 조정(안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시 재산이나 용역을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양도․제공하는 경우의 기준을 시가와 대가의 차액 1억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함.

차.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애인보험의 수익자 범위 확대(안 제35조)
  장애인을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적용시 장애인 수익자의 범위에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추가함.

카. 이자율 기준 조정 및 상위법령화(안 제31조의7, 제54조, 제58조의2, 제62조)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하는 금전무상대출시의 적정이자율․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환원율․전환사채등 평가시의 적정할인율․정기금을 받을 권리 평가시의 이자율 등 각종 고시 이자율의 기준을 조정하여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함.

타. 명의신탁 증여의제시 최대주주 할증평가 배제(안 제53조)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 증여로 의제하여 과세하는 경우 최대주주 등에 대한 주식 할증평가를 적용하지 않음.

파. 납세자의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신청 허용(안 제56조의2)
  상속·증여재산 평가시 과세관청뿐만 아니라 납세자도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자문요청이 가능하도록 허용함.

하.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방법 관련 부칙 연장(대통령령 제25195호 상속세및증여세법일부개정령 부칙 제14조)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수출 목적으로 거래한 매출액과 다른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거래한 매출액에 대해서는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 계산시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서만 제외하도록 부칙을 연장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5. 12. 24. ~ 2016. 1.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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