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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세수 200조 첫 돌파, 부의 대물림 컷다. 상속세 33%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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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07-06 14:24 조회10,2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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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세수 200조 첫 돌파… ‘富의 대물림’ 영향 컸다
상속세 33%·증여세 26% 급증…법인세 45조·소득세 62조 걷혀
 

일각 “탈세 단속 강화 영향도”

지난해 국세청이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208조 2000억원에 달했다. 전년보다 12조 4000억원(6.0%)이나 늘어났다. 1966년 국세청이 문을 연 이후 첫 200조원 돌파다. 이렇게 된 데에는 ‘부(富)의 이전’이 큰 역할을 했다.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속세와 증여세가 큰 폭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7월 5일 국세청이 공개한 ‘1차 국세통계 조기 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신고세액은 2조 1896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5368억원(32.5%) 증가했다. 같은 기간 피상속인(사망자) 수도 5452명으로 13.7% 늘었다. 상속세 신고세액은 2012년 1조 6574억원에서 2013년 1조 5755억원으로 감소했다가 2014년 1조 6528억원으로 반등한 후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증여세 신고세액도 전년보다 25.8% 늘어난 2조 3628억원, 신고 인원은 10.2% 증가한 9만 8045명이었다.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는 동시에 국세청이 탈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데 따른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첨단 엔티스(NTS) 시스템 도입에 따라 일부러 세무조사를 안 해도 명확하게 세무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과거처럼 분석 자료를 들이대고 세무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실 신고를 유도한 결과”라고 말했다.

명단 공개 대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난해 현금 징수액도 1667억원으로 1년 전보다 41.5% 증가했다. 국세청은 매년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넘은 국세가 5억원 이상이면 이름과 상호, 나이, 직업, 체납액의 세목과 납부 기한, 체납 요지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전국 세무서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공개 뒤에는 체납자들의 재산을 압류해 처리하거나 당사자의 자진 납부, 주변인 신고 등을 통해 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국세청은 최근 5년간 이런 방식으로 명단 공개자 5774명에 대한 징수를 강화해 5044억원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세목별로 법인세는 2조 4000억원 증가한 45조원, 소득세는 8조 3000억원 늘어난 62조 4000억원이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의 영향으로 양도소득세가 늘어난 영향이 컸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수입물품에 대한 부가세가 6조 4000억원 감소한 영향으로 1년 전보다 3조원 줄어든 54조 2000억원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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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8조 3000억원), 증권거래세(4조 9000억원), 주세(3조 2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15조원) 등 소비제세의 신고세액도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세수를 올린 세무서는 부산 수영세무서로 1년 전보다 8조 9000억원 늘어난 11조 5000억원의 세금을 거뒀다.

자료출처 :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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