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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세·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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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6-12-06 13:06 조회9,98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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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상속·증여세 부담 늘어난다
[조세일보] 강상엽, 박병수 기자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납세자가 상속·증여세를 자진 신고했을 때 세금의 일정액을 깎아주던 공제 혜택이 줄어들면서, 내년부터 상속세와 증여세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선 신고세액공제 축소로 인해 세율인상이라는 인위적인 증세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 계열사의 공익법인 주식 보유 비과세 한도가 현 10%에서 5%로 내려간다. 일부 대기업이 계열사를 우회 지배할 수단으로 공익법인을 이용하는 것을 막는다는 차원으로 풀이된다. 

여야는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국세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

현재 상속세는 사망한 지 6개월, 증여세는 소유권을 넘겨준 지 3개월 이내에 세금을 신고하면 10%를 깎아주는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제도는 과거 국세청의 세원 파악 기술력이 부족했을 때 자진신고 유도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국세청의 역량이 확대되면서 제도의 실효성이 잃었고, 공제한도도 없는 높은 공제율을 적용함에 따라 고액 상속증여에 대한 과한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회 심의 과정에선 이 같은 우려에 여야 공감대를 형성, 내년 1월부터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는 산출세액의 현 10%에서 7%로 축소하기로 결정된 것. 일각에선 상속·증여세의 세율이 인상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사실상 증세로 받아들인 시각도 적지 않다.

가업상속공제 받고 사후요건을 위반했을 때 추징액이 커진다. 가업상속공제 및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후 지켜야 할 사후요건을 위반한 경우, 공제 혜택을 본 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세로 추징된다.

또 당초 정부안에선 가업상속 법인 사후관리 내용 중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을 제한한 조항이 삭제됐지만, 국회 심의 과정을 거쳐 다시 현행대로 유지하는 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기업 공익법인 지배력 행사 막는다

현재 공익법인이 특정 회사의 주식을 기부 받을 경우 발행주식의 5%(성실공익법인 10%)까지 상속·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비과세 특례로 공익법인이 일부 대기업의 사실상 지주회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앞으론 대기업 계열사(상출집단과 특수 관계가 있는)가 주식 보유 한도 5%를 넘어 공익법인에 출연(기부)을 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최대 50%에 달하는 세금(증여세)을 내야 한다. 내년 7월 1일부터 출연·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또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선 출연재산가액의 일정 비율 이상을 매년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도록 하고 5% 초과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등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도 이루어진다. 이 같은 조치는 오는 2018년부터 시행되며, 5%를 초과해 주식을 보유한 상출집단과 특수 관계에 있는 성실공익법인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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