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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_통과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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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01-24 14:52 조회9,670회

본문

2017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_통과내용임


1. 의결주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근거를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로 일원화하고, 가업상속공제의 적용대상과 사후관리 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설립근거 법령의 변경에 따라 비영리법인 간 승계된 재산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장애인신탁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며, 공익법인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회계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익법인 제도를 개선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외재산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개선(안 제4조의2)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비거주자가 거주자로부터 증여받은 국외 예금이나 국외 적금 등을 제외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세되도록 함.

나.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및 요건 명확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기업 중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을 중견기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요건에 대한 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되 구체적인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다.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안 제18조의2)
가업상속공제에 대한 사후관리시 법인가업의 경우 법인의 사업용 자산처분시에도 업종유지의무와 고용유지의무는 지속적으로 부담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사업용자산 처분 의무를 폐지함.

라. 인적공제 적용시 연수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0조)
미성년자의 19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 장애인의 기대여명의 연수를 계산할 때 1년 미만의 기간은 1년으로 적용하도록 함.

마. 동거주택의 상속공제금액 계산방법 개선(안 제23조2)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시 동거주택상속공제 금액은 동거주택의 순자산가액이 되도록 하고 동거주택의 범위 및 가액계산방법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바.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 명확화(안 제24조)
후순위 상속인이 동일한 재산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상속받은 경우와 피상속인으로부터 유증받은 경우에 상속공제한도가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상속공제한도 계산방법을 명확히 함.

사. 세대생략 상속시 할증과세율 적용대상 명확화(안 제27조)
세대생략 상속시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할증과세율을 적용하는 대상을 판정할 때 상속재산의 가액에 사전증여 재산가액이 포함됨을 명확히 함.

아. 종류주식의 증자시 증자이익의 과세방법 보완(안 제39조)
전환권 등이 부여된 주식을 증자한 경우 증자 이후 실제 전환권 등 행사 시점에서 전환비율 변경 등에 따라 추가 이익이 발생한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자.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과세대상 정비(안 제40조)
전환사채 주식전환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인수·취득한 전환사채의 구체적인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차.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과세대상 정비(안 제41조의3)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의 증여세 과세의 대상이 되는 상장시장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카.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범위 정비(안 제45조의4)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사업기회로 발생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있는 법인에서 제외되는 법인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위임함.

타.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증여시기 명확화(안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과세시 증여시기는 특정법인 주주의 특수관계인이 특정법인과 재산·용역의 무상 제공, 채무의 면제·인수·변제 등 해당 거래를 하는 날로 함.

파. 설립근거 법령에 따라 비영리법인간 승계된 재산에 대한 비과세(안 제46조)
비영리법인이 설립근거 법령 변경 등에 따라 다른 비영리법인으로 재산을 승계하는 경우 해당 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비과세함.

하.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주식의 보유한도 계산방법 및 보유한도 적용 예외 사유 보완(안 제48조)
공익법인의 주식보유한도 계산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서 자기주식은 제외하고, 주식보유한도 적용 예외 사유로 공익법인의 설립허가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출연한 경우를 추가함.

거. 공익법인 결산서류 등 제출 의무화(안 제50조)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모든 공익법인에게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적용한 결산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법인도 세무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함.

너. 공익법인 회계기준 마련(안 제50조의6)
공익법인 결산서류의 제출·공시 및 외부회계감사시에 적용하는 공익법인 회계기준을 마련하고, 회계제도의 운영·해석을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함.

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 확대(안 제52조의2)
증여세 과세가액이 불산입되는 장애인신탁의 증여자 범위를 직계존비속과 친족에서 타인으로 확대함.

러.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 확대(안 제60조의2)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대상을 확대하며 시가불인정감정기관의 지정업무를 재산평가심의위원회로 이관함.

머. 상장주식 평가방법 합리화(안 제63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법률로 상향입법하고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간 재산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를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도록 함.

버. 공익법인의 외부회계감사 미이행시 가산세 신설(안 제78조)
일정 요건을 갖춘 공익법인이 외부회계감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함.

서. 경정 청구 특례의 적용 범위 확대(안 제79조)
금전을 차입함에 있어 재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제공받음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된 이후 해당 이익의 과세 기간 이내에 재산의 무상 담보제공을 중단하게 된 경우에도 경정 청구가 가능하도록 함.

어. 외화증권 등의 명의개서 내용 제출근거 명확화(안 제82조)
주식등의 명의개서를 취급하는 자가 외화증권 등의 명의개서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첨부:개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률조문 비교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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