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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이혼한 생모가 준 돈 증여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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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1-02-16 18:01 조회8,7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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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와 이혼한 생모가 준 돈 증여세는?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으로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K씨는 얼마 전 생모를 만나고 난 뒤 증여세 문제에 봉착했다. 어려서 직접 키워주지 못한데 대한 죄책감으로 생모가 K씨에게 1억8600만원을 선뜻 건네준 것이 증여세에 관심을 갖게 한 것.

3년 전 아버지로부터 4억7000만원을 받았던 K씨는 당시 관련 증여세를 모두 세무서에 낸 적이 있다. 그런데 또 생모로부터 돈을 받았으니 부모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합쳐 높은 세율로 증여세를 다시 내야하는지 궁금해진 것.

현행 세법에선 부모에게서 받은 돈은 동일인(=한 사람)에게서 받은 것으로 봐 증여재산에 합치도록 하고, 이에 따른 증여세율을 적용토록 하고 있다.

K씨의 경우 4억7000만원까진 20%의 세율로 증여세를 냈지만, 생모로부터 받은 돈까지 합치면 6억5600만원이 돼 5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선 30%의 세율로 증여세를 낸 뒤 앞서 냈던 증여세는 세액공제 받아야 한다.

K씨가 지금 궁금한 부분은 동일인으로 보는 부모의 범위에 이혼해서 별거하고 있는 어머니까지 포함시켜야 하는가에 대한 것.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증여일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일 땐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은 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땐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K씨의 경우는 생부와 이혼한 생모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합산하지 않는 것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2008년 6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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