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2007.01.01. 이후 증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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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2-17 09:50 조회13,383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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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농지 · 초지 · 또는 산림지(해당 농지 · 초지 또는 산림지를 영농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을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거주자(자경농민)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직계비속(영농자녀)에게 2017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1.5.30, 2011.12.31, 2014.12.23>
(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
① 감면대상 농지 등을 증여할 것
② 자경농민 요건을 충족한 자가 증여할 것
③ 영농자녀 요건을 충족한 자가 증여받을 것
(2) 증여세 감면세액의 한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 규정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조특법 133 ②).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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