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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인에 대한 양수인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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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5-03-24 09:23 조회8,344회

본문


[ 제 목 ]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해당여부

[ 요 지 ]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다른재산으로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대물변제로 보아 제3자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회 신 ]

양수자의 양수대금 지급의무를 제3자가 인수하여 양도자에게 다른 재산으로 그 의무를 이행한 경우에는 그 제3자가 대물변제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며, 양수자에게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변제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의 지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6, 2007.05.21)

[이 게시물은 장부닷컴!님에 의해 2017-07-05 13:09:48 증여세 주제별 예규/판례에서 복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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