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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장이혼 의심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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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0-11 09:21 조회9,37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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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가장이혼 의심만으로 증여세 부과는 잘못"

 
부부가 합의해 이혼한 이상 그 이혼이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한 의심이 있고, 이혼 후에도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해도 가장이혼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최근 A씨가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서울고법)이 이 사건 이혼을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고 잘못 전제하고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은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며 원심(고법)을 파기 환송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A씨는 지난 1982년 남편 B씨와 혼인신고를 한 후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해 왔다. 혼인 당시 B씨에게는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5명의 자녀들이 있었고, A씨와 B씨 사이에는 자녀가 없었다. A씨는 2011년 3월 전처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당시 82세인 남편 B씨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절차가 진행되던 중 2011년 4월 A씨와 B씨 사이에 'A와 B는 이혼하되, 남편 B는 A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10억 원을 지급하고 액면금 40억 원의 약속어음금 청구채권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돼 이행됐다. A씨는 조정 성립 이후에도 B씨 사망 시까지 수발을 들고 재산을 관리하면서 종전 주소지에서 동거했고, 남편 B씨는 이혼 후 약 7개월이 지난 2011년 12월 위암으로 사망했다.
 
과세당국은 A씨가 B씨 사망 직전 가장이혼을 하고 재산분할 명목으로 재산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4년 2월 A씨에게 증여세를 부과했다. 원심인 고법은 "이 사건 이혼이 법률상 이혼이라는 외형만을 갖춘 가장이혼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재산분할에 대한 증여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상고심인 대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이혼이 성립한 경우 그 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되려면 누구나 납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청산·분배하는 제도로서 재산의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그 이혼이 가장이혼으로서 무효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특히 "A씨가 남편 B씨가 사망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전처 소생의 자녀들과 상속재산분쟁을 회피하기 위해 B씨와 미리 의견을 조율해 B씨 사망이 임박한 시점에 이혼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정이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그럼에도 원심(고법)은 이와 달리 이 사건 이혼을 가장이혼으로 잘못 전제한 후 증여세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며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가장이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원심법원(고법)으로 파기 환송했다.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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