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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내년 시행...다주택자 중과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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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7-12-18 09:56 조회9,8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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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여야는 5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표결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는 당초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준비 부족을 이유로 종교인 과세에 대한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자는 내용의 법안(김진표 의원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 조세소위원들은 이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심의 과정에서 조세소위 의원들은 정부가 시행령 개정안을 준비하는 등 이미 시행하기로 준비한 제도를 유예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유예 반대 입장에 힘을 실었다. 이어 소위는 시행시기 대신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를 2년 유예하는 내용의 정부대안을 제시했고, 이날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다. 지급명세서 제출불성실 가산세가 2년 유예됐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 부호를 다는 이들이 많지만 정부 입장에선 종교인 과세를 끝까지 관철시켰다는 점에서 명분을 쌓게 됐다.
 
한편 이날 통과된 소득세법 개정안엔 논란의 소득세율 인상안도 함께 포함됐다. 소득세율 인상안은 정부안이 그대로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과표 3억원~5억원은 40%(현행 38%), 5억원 초과는 42%(현행 40%)의 세율이 각각 적용된다. 실지명의가 확인되지 않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된다.
 
자녀세액공제는 점차 축소된다. 1명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을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은 2021년부터 6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6세 이하 자녀양육비 추가공제는 2018년부터 폐지된다.
 
전면 폐지될 위기에 처했던 납세조합공제를 포함한 납세조합제도는 공제율이 현행 10%에서 5%로 반 토막 되면서 일단락 됐다. 국민의당 박주현 의원은 국가 징세권을 민간단체인 납세조합에 위탁함에 따라 세수 누락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혜택이 고소득자에 집중되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K-OTC(한국금융투자협회가 개설·운영하는 비상장주식 매매시장)를 통한 소액주주의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중소기업 소액주주 양도소득에 한해서만 비과세하는 모양새로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민적 관심을 모았던 부동산 관련 세제는 정부 원안이 대부분 그대로 받아들여졌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최고공제율(30%)이 적용되는 공제기간은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되고 연간 공제율은 하향 조정된다. 앞으로 2주택 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에 10~20%p가 중과세 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배제 대상 자산에 포함된다. 또한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내의 분양권을 전매하면 보유기간과 무관하게 50%의 양도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이 밖에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세율은 17%에서 19%로 인상되며, 해외현지법인 등이 자료제출 의무를 불이행 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가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인상된다.
 
 
[조세일보] 이현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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