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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토지,자경산지, 양도세 감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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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1-15 09:45 조회9,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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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어업용 토지와 자경산지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7개 세법의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오는 29일까지 부처협의·입법예고를 마무리하고 이후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8년 이상 직접 농사를 짓고 토지를 양도할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가 시행 중에 있지만 어업의 경우는 해당되지 않았다.  정부는 형평성 제고를 위해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토지 등을 올해부터 202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100%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대상 요건은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생산업자로 어업용 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인근지역, 직선거리 30km 이내 지역에 거주해야 한다.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이 감면 대상이며 자영기간 계산은 어업용 토지에서 항상 일했거나 어작업의 50% 이상을 본인의 노동력을 사용해 일한 것을 기간으로 친다.  다만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자영기간에서 제외된다.  산림 육성 활성화를 위해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세가 10~50% 감면된다. 감면대상자는 임업인으로 거주요건은 산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인근지역 거주, 혹은 직선거리 30km 이내 거주해야 한다.
 
감면대상 산지는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전 산지이며 자경기간 계산은 어업용 토지 자영기간 계산방법과 동일하다.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한 숙박요금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환급이 이루어진다. 외국인 관광객이 숙박했을 경우 부가세 환급 대상이 되는 호텔은 재작년 같은 시기나 작년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숙박요금은 10% 이상 오르지 않은 곳이다.  또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제에 참여하는 사업자는 내년부터 대리납부 금액의 1%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부가세는 물건가격의 10%에 대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들은 소비자들에게 부가세를 미리 받아 분기별 혹은 연 2회 과세관청에 납부하고 방식으로 징수되고 있다.
 
하지만 부가세를 납부하지 않고 폐업하는 등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정부가 신용카드사가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에서 부가세를 제외하고 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부가세 대리납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우선 탈세가 많이 이루어지는 업종에 대해 부가세 대리납부제를 시행한 뒤 업종을 점차 확대할 계획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부가세 대리납부 대상은 일반유흥주점업과 무도유흥주점업을 하는 사업자이며 이들은 부가세를 미리 납부하는 대신 대리납부 금액의 1%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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