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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속세 등 체납자 금융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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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1-30 20:19 조회10,87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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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속세 등 체납자 금융조회, 배우자·친인척까지 확대해야"

 

고액 상속세 등 세금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배우자나 친인척의 금융자산을 확대하도록 하는 금융실명제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세행정개혁TF 단장인 강병구 인하대학교 교수는 29일 제5차 전체회의를 개최해 세무조사 개선 분과와 조세정의 실현 등 분과별로 위원들 간 열띤 토론을 거쳐 마련한 TF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조세정의 실현 분과에서는 국세청이 과세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새로운 유형의 거래에는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한다고 진단하고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근절 ▲계열 공익법인 등 법인의 편법적 운영 차단 ▲고소득사업자 등에 대한 세원투명성 제고 ▲지능적 역외탈세와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차단 ▲고액·상습 체납자 중심의 효율적 체납관리 추진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납세서비스 확대 등의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악의적인 고액체납자의 경우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배우자, 친인척 등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가 많지만 현행 금융실명법에서는 체납자 본인에 대한 금융조회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TF는 금융실명법 개정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금융자산 조회범위를 배우자와 친인척까지 확대하도록 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철저히 추적·징수할 것을 권고했다.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여권법 개정도 추진토록 했다.

 

현재 체납자에 대한 출국 규제는 유효한 여권을 소지한 체납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여권을 발급받고 즉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출국규제가 어렵게 되는 문제점이 있다. TF는 관계 당국이 체납처분 회피혐의가 확인되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여권발급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해 악의적 체납자의 해외도피를 차단하는 여권법 개정 등을 주문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의 효과가 미흡한 것을 감안해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자료를 업종별로 시각화해 공개하고 체납정리를 위해 종전 지방청 분석에서 탈피해 본청 중심의 기획분석·검증체계로 전환하도록 권고했다.

 

"고소득사업자, '손에 잡히는' 분석내용 제공" 권고

TF는 국세청이 고소득사업자에 대한 지속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고소득사업자들이 느끼는 경각심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사업자들이 조사인력 제한 등으로 인해 한 번 조사받으면 당분간 조사받지 않는다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을 그 원인으로 꼽았다. 이에 TF는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사업자 유형을 최대한 세분화한 후 거래·소비·지출 패턴을 입체적으로 분석해 분석내용과 유의사항을 손에 잡히는 수준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A백화점에서 B를 구입'했다면 복리후생비·접대비 등의 계정과목을 확인하라고 안내하는 방식 등이다. 소득적출률이 높게 나타나는 현금수입업종과 개인유사법인 사주의 탈세행위 등에 대한 세무조사 비중을 확대하고 개인 정기조사 대상 선정 시 업종·유형별 탈루위험도가 큰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정기조사 선정 방식을 보완하도록 했다. 조사받은 사업자의 신고상황을 분석해 탈루행위 재발 시 추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도 권고했다.

 

이밖에 내년부터 시행되는 주택 임대소득 전면 과세와 관련해선 현재까지 수집하지 못한 주택임대소득 과세자료는 '과세자료 제출법'을 개정해 확보하고 전자상거래와 가상화폐 등 신종세원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과세자료 수집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추진토록 했다.

 

"모바일 중심 홈택스 등 납세서비스 확대" 주문

TF는 국세청이 납세자들의 자발적 성실신고를 위해 기존에 제공하던 납세서비스를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국세청 전산시스템은 각종 신고자료 등 다양한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지만 분야별로 분산 관리되고 있어 이를 통합 활용해 자발적 성실신고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PC 중심의 홈택스 서비스 기능을 납세자 눈높이에 맞게 모바일 기반 서비스 체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국세청이 보유한 다양한 과세자료 등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납세자 맞춤형 사전안내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빅데이터·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탈세위험 예측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빅데이터 정보의 내외부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업무재설계를 통해 컨트롤 타워로서 '빅데이터 센터'를 설립하는 등 정보의 융합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현재 국세청은 빅데이터 센터 설립과 관련한 계획 수립 등을 진행 중에 있다. 홈택스와 관련해선 납세자에게 제공하는 신고도움 서비스의 이용가능 시간을 확대해 납세자가 365일 언제나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하고 신고오류를 손쉽게 정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주문했다.

 

홈택스 서비스 기능을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 가능하도록 하는 등 납세자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도 권고했다. 신고서 미리채움 서비스와 관련해선 지출증빙을 구비하기 어려운 영세납세자도 쉽게 거래자료를 확인하고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신고항목에 대한 미리채움 서비스를 모든 세목에 대해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납세자가 신고서 항목과 내용에 대해 국세청 제공자료를 확인하면 원클릭으로 신고서 작성이 완료되는 납세자 중심의 간편신고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도록 했다. 이밖에 납세자가 세금정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웹툰·카드뉴스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제공하고 간담회·현장상담실 등을 통해 납세자와 상시적으로 소통해 납세자 불편사항을 발굴하고 납세자 유형별 맞춤형 신고·납부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충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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