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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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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2-13 18:27 조회10,33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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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의 주식 상장차익, 증여세 적법
 
 
선종구 전 하이마트 회장과 아들 선현석 전 HM투어 대표의 하이마트 주식 상장차익에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윤경아 부장판사)는  최근 선 전 회장 부자가 제기한 증여세 감액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선 회장 부자가 A사로부터 주식을 취득해 상장차익이 발생한 것이 증여세 과세요건을 충족한다"며 과세가 적법하다고 판결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선 전 회장 부자는 2010년 12월 A사로부터 하이마트의 보통주 30만 주(선종구 10만 주, 선현석 20만 주)를 1주당 5만 원씩 합계 150억 원에 취득했다. 하이마트 주식은 2011년 6월 상장됐고, 선 전 회장 부자는 이 주식의 상장차익이 상증세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년 12월 국세청에 증여세를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2013년 선 전 회장 부자에 대한 증여세 조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평가가액 산정이 잘못 됐음을 이유로 증여세를 감액경정했다.
 
그러나 선 전 회장 부자는 이 사건 주식의 상장차익은 상증세법 규정에 따른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국세청은 위 경정청구를 기각했다. 선 전 회장 부자는 "선종구와 A사 대표 Y씨가 체결한 공동투자약정에 따라 재무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A사를 돕기 위해 A사가 보유하고 있던 하이마트 주식을 매수한 것일 뿐, A사가 선 전 회장 부자에게 상장차익을 얻게 하기위해 주식을 양도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선 전 회장 부자는 "상증세법 규정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얻을 것'이라는 과세요건이 있는데, 자신들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상장차익을 얻은 사실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행정법원 재판부는 "상증세법 규정은 ①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할 것 또는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최대주주 등이 아닌 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할 것, ②증여 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그 주식이 한국거래소에 상장될 것, ③정산기준일 현재 주식의 상장에 따른 이익이 증여·취득 당시의 증여세 과세가액·취득가액의 30% 이상이거나 3억 원 이상일 것을 주식상장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 과세요건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 각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의 상장차익이 발생하면 과세대상이 된다"며 "선 전 회장 부자가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가 위법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상증세법 규정의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해서도 "회사의 경영 등에 관한 회사 내부의 정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충분하고, 실제로 그러한 정보를 알게 돼 이를 이용했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와 다른 선 전 회장 부자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의 상장차익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위임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선 전 회장측의 이 부분에 대한 이의제기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이 사건 주식의 상장으로 선 전 회장 부자가 취한 이익은 상증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이 된다"며 국세청의 손을 들어줬다. [참고 판례 : 2017구합62976]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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