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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子의 정직한 토지매매...증여처리한 법무사, 누구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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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2-19 09:24 조회9,65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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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심이 지극한 A씨는 연로하신 아버지가 농사일을 계속 하시는게 마음에 걸렸습니다. 다리 한 쪽이 아파 제대로 걷지 못하시는 아버지가 평생 농사를 하시며 6남매를 키우시는 것을 보고 항상 마음이 아팠던 A씨는 지난 2005년경 주택을 구입해 부모님을 모시고 본인이 아버지 소유의 땅에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10년 동안 착실히 농사를 짓고 있는 아들을 본 아버지는 본인이 평생 일궈오신 땅을 아들에게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부모님의 노후가 걱정됐던 A씨는 정당한 금액을 지불하고 땅을 사겠다고 답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면 매매대금을 아버지에게 송금하기로 한 A씨는 법무사 사무실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의뢰하고 법무사의 요구에 따라 본인과 아버지의 도장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해가 발생했습니다. A씨가 법무사에게 토지를 매매한다고 말하지 않고 소유권이전등기를 해달라고 요청하자 이를 증여로 본 법무사가 증여로 일처리를 할 것입니다. 법무사는 A씨에게 말하지 않고 세무대리인에게 증여세 신고까지 하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몰랐던 A씨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매매대금을 본인과 아내의 계좌에서 A씨 어머니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이후 아버지는 매매대금으로 받은 돈의 절반은 6남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고 나머지 남은 돈은 어머니의 명의로 정기예금으로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증여세 기한 후 신고를 받은 국세청은 당연히 증여세를 부과했고 이것이 부당하다는 A씨의 주장에도 국세청은 이미 신고를 한 사안이고 토지매매가 정상적으로 이뤄졌다는 증거가 없다며 증여세 부과처분을 계속 유지했습니다. 너무나도 억울했던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A씨는 "법무사가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을 증여로 한 것은 세법이나 법률에 무지한 제가 법무사에게 등기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발생한 데 따른 것"이라며 "실제로는 아버지에게 유상으로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증여로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A씨와 A씨의 아내 계좌에서 매매대금이 출금된 사실이 확인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대금이 지급된 것은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상 특수성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송금한 금액의 절반은 6남매에게 배분하고 나머지는 부모에게 귀속된 것으로 볼 때 대가를 지급하고 토지를 유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판단, 국세청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하라고 결론내렸습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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