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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재산분할했는데...양도세 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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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3-05 17:37 조회10,49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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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6년 25년 동안 함께 산 배우자와 이혼했습니다. 성격차이가 이혼의 이유였죠. 두 사람은 이혼과정에서 별다른 잡음없이 원만하게 협의를 거쳐 이혼하는 등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 재산분할도 원만하게 이뤄지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엉뚱하게도 이혼한 지 시간이 꽤 지난 8년 뒤에 일어납니다. A씨가 재산분할 명목으로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이 뒤늦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국세청은 A씨에게 전 배우자에게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내라고 요구했는데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문제의 시작은 지난 2006년 이혼 당시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A씨와 그 배우자 B씨는 협의이혼을 하면서 A씨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B씨에게 주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이 A씨 명의로 되어 있긴 했지만 재산형성과정에서 B씨의 소득이 큰 기여를 해 부동산을 매매했고 또 부동산을 임대해 받은 전세금을 A씨의 사업자금으로 보내주는 등 A씨를 물심양면 뒷바라지를 했기 때문에 A씨는 흔쾌히 B씨에게 해당 부동산을 주기로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혼 당시 A씨는 무슨 이유에서인지 B씨에게 부동산을 주지 않고 8년이 지난 2014년 B씨에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이혼 당시 A씨는 몽골에서 화장품을 떼어다가 국내로 파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사업이 어려워진데다가 국내에 부동산이 있는 것이 거래처 사람들에게 신뢰를 줘, 사업에 도움이 되어 B씨에게 부동산을 나중에 주겠다고 약속을 했고 B씨고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이혼 후 해당 부동산의 전세계약이나 재산세 납부는 전 배우자 B씨가 도맡아서 했고 A씨는 지난 2014년 3월 그동안 미뤄왔던 부동산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려고 알아봤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는 1세대 1주택이기 때문에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점을 설명해주며 매매 형식을 취하는 것이 간단하다고 해 A씨는 이에 동의하고 일을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 거래가 매매 형식을 취했고 재산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뒤 8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점을 감안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서류화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A씨는 약속을 이행할 자신이 있었다고 했지만 국세청은 실상은 외도로 인한 이혼이기 때문에 둘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 약속을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도 없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억울한 A씨는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심판원은 어떤 결정을 내렸을까요? 심판원은 A씨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산분할 청구권이 이혼 후 8년 내라는 점도 이 사건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혼 후 8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권 자체가 소멸하는 것이지 재산분할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거래에서는 양도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심판원은 "협의이혼을 한지 8년이나 지난 시점에서 위자료를 지급한다는 것이 오히려 사회통념에 부합해 보이지 않고 A씨가 전 배우자에게 쟁점부동산을 부담부증여할 특별한 사정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볼 때 이 거래의 실체는 재산분할"이라며 "국세청이 쟁점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부담부증여에 의한 양도로 보아 A씨에게 양도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됐다"고 판단했습니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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