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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증여추정 배제기준 4억에서 3억으로..."꼼수 증여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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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3-19 09:24 조회9,6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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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부모가 주택이나 주택자금 등을 자녀에게 증여를 해도 자금출처 조사 등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 금액이 4억원에서 3억원으로 축소된다. 13일 국세청이 행정예고한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대폭 낮췄다.
 
현행법상 재산취득일 전 또는 채무상환일 전 10년 이내에 주택과 기타재산의 취득가액 및 채무상환금액이 일정 기준 이하라면 증여추정 배제기준을 적용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현재는 세대주이면서 30세 이상인 경우 주택은  2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다 합쳐서 총 2억5000만원 이하여야만 증여로 보지 않는다. 40세 이상 세대주는 주택은 4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1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5억원이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사람은 주택은 1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1억5000만원이다. 세대주가 아니면서 40세 이상인 자의 기준은 주택의 경우 2억원 이하, 기타재산은 1억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30세 미만인 자는 주택과 기타재산 각각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며 총액한도는 1억원이다. 채무상환의 경우 연령이나 세대주 상관없이 모두 5000만원 이하가 기준이다.
 
개정안은 이 중 주택 기준과 총액한도 기준을 강화해 30세 이상인 세대주의 경우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2억원, 40세 이상 세대주는 3억원 이하이며 총액한도는 4억원으로 낮췄다. 세대주가 아닌 30세 이상인 자는 주택의 경우 7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1억2000만원이며 40세 이상이면 주택은 1억5000만원 이하, 총액한도는 2억5000만원으로 강화됐다.
 
[조세일보] 이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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