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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사주 일가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어떻게 하나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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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7-16 10:01 조회10,64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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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업들이 이런 저런 편법을 동원,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을 하다 과세당국에 적발됐다. 이들은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고 위장계열사로 둔갑시켜 증여세를 탈루하는 등 다양하고 치밀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국세청이 발표한 '일감몰아주기 탈세 사례'에 따르면 A그룹은 사주 甲씨의 친족(6촌 이내 혈족 등)이 운영하고 있는 하청업체 B사를 계열사에 편입해야 하는데도 편입시키지 않았다.  이후 B사는 A그룹으로부터 일감을 받아 성장했다. 그런데 B사는 A그룹 소속 계열사(대기업)에 해당됨에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때 중소기업으로 공제율을 과다 적용해 과소 신고했다.  다시 말해, 재벌그룹의 친족이 운영하는 하청업체가 일감을 몰아 받고 중소기업으로 위장해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탈루한 케이스다.
 
C건설사의 사주일가는 임직원 명의 차명주식을 통해 주택사업 시행사인 D법인을 운영했다. C사는 D사로부터 아파트 건설용역을 수주 받아 성장했다. C사 사주일가는 D사와 실주주 기준으로 특수 관계가 성립됐다. 그러나 특수 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사주 일가가 차명으로 운영하는 시행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고서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사례다.
 
주식회사 E사는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은폐하기 위해 영업이익 일부를 영업외수익 항목으로 변칙적으로 회계처리를 했다.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는 수혜법인의 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및 주식보유비율을 반영해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하고 있기에, 회계 상 영업이익을 과소하게 계상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탈루하려는 시도였다.
 
[조세일보] 강상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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