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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제개편안] 아파서 농사 못 지은 영농부자 '세금불이익' 없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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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06 10:06 조회8,16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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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농사를 짓지 못하더라도 '영농기간'으로 인정해주는 등 영농자녀가 상속받는 농지 등에 대한 상속세 감면 요건이 상당수준 완화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편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갖고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친 뒤 오는 8월31일까지 국회에 제출된다.
 
현행 세법은 농·임·어업인의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영농상속공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농·임·어업에 종사하는 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영농 재산가액만큼 과세대상 금액에서 빼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영농업자의 경우 상속 시 최대 15억원까지 상속 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여기에는 어업인 후계자, 임업 후계자 등이 포함되며, 농수산계열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도 상속인 요건에 해당된다. 물론 영농상속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농업소득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관련 서류로 영농상속 대상자임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정부는 영농상속공제 요건 중 직접 영농 등 요건을 수정, 피상속인이 질병 요양으로 일시적 직접 영농이 불가능했더라도 해당 기간(요양기간)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또한 상속인이 병역의무 이행, 질병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그 기간만큼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않았더라도 직접 영농기간으로 인정해줄 계획이다. 직접 영농 등이 곤란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를 인정해 원활한 영농상속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는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나이에 관계없이 천재지변이나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하는 경우 직접 영농 요건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조세일보] 염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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