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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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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8-24 15:38 조회15,640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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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패소한 후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할 수 있을까?

 

Q. 박독자는 아버지 박무정이 집을 나간 초등학교 시절부터 어머니와 온갖 고생을 하며 어렵게 생활을 하였다. 박독자는 고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야 어머니로부터 아버지 박무정이 한내연과 바람이 나서 자신과 어머니를 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버지에 대한 깊은 미움과 원망을 간직하며 살던 박독자는 군대를 제대한 후 우연히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아버지는 여전히 한내연과 동거 중이고 사업도 번창하여 꽤 큰 재산을 모았으나 현재 치매에 걸려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 

 

박독자가 아버지의 소식을 듣게 된지 6개월 후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게 된 박독자는 고민 끝에 아버지의 장례식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 그 곳에서 아버지의 오랜 친구로부터 아버지가 평소에 박독자에게 매우 미안해하며 죄책감을 가지고 살았었다는 말과 함께 자신의 재산 중 박독자 몫은 따로 떼어 주어서라도 자신의 죄를 조금이나마 씻고 싶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곤 했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그런데 장례식이 끝난 후 한내연은 박독자에게 연락을 하여 자신과 박무정은 '박무정이 죽으면 박무정의 모든 재산은 한내연에게 증여하기로' 하는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박무정의 모든 재산은 자신의 것이라는 말을 하면서 위로금조로 3,000만원만을 박독자에게 주었다. 

 

그런데 한내연이 제시한 사인증여계약서가 아버지가 치매로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기간 동안에 작성된 사실을 알게 된 박독자는 아버지가 평소 자신에게 재산의 일부를 남겨주겠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했었다는 아버지 친구의 말을 떠올리며 아버지 박무정과 한내연간의 사인증여계약이 무효라고 확신을 하게 되었고 결국 한내연을 상대로 사인증여가 무효임을 주장하면서 상속재산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박독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치열하게 소송을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위 소송에서 패소를 하게 되었고 그 사이에 약 2년의 시간이 흐르게 되었다. 너무나 억울하여 도저히 재판결과에 승복할 수 없었던 박독자는 이번에는 한내연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한내연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이러한 박독자의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A. 민법 제1117조는 유류분반환청구권과 관련하여 '(유류분)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에 하지 아니하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한다.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도 같다'라고 하여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즉 유류분을 침해받은 사람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내' 또는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유류분반환청구를 하여야 자신의 유류분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위 기간 중 어느 기간이라도 먼저 도래가 되면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박독자가 한내연을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박독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박독자가 한내연과 박무정사이에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안지 1년 이내 이거나 상속이 개시된 지 10년 이내여야 하며, 위 기간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도달하였다면 박독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한 것이 되어 더 이상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사안의 경우 박독자가 한내연을 상대로 사인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였으므로 적어도 박독자는 위 소송을 제기한 시점에 박무정과 한내연 사이에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내용의 사인증여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사인증여무효소송이 2년에 걸쳐 진행되었으므로 특별한 중단 사유가 없다면 이미 박독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박독자가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한 사인증여무효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이러한 사인증여무효확인의 소제기가 박독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완성을 중단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가 표시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시효의 중단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으나, (사인증여의 무효를 전제로 한) 주장이나 청구 자체에 사인증여가 유효임을 전제로 그로써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는 유류분반환의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 66447 판결). 즉 박독자가 사인증여무효소송에서 별도로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였다며 사인증여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인정받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결국 박독자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시효로 소멸된 것으로 보이므로 박독자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통하여 유류분을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조세일보] 보도 : 2018.08.20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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