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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땅' 아닌데, 과세 무효 아니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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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작성일 18-09-03 10:15 조회13,18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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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한 과세가 무효는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과세당국은 제3자이기 때문에 토지의 명의신탁 관계에 대해 조사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명의자에게 과세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고등법원 행정5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제3자에 불과한 국세청으로서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믿고 그에 따라 과세처분을 할 수밖에 없다"며 실질소유주가 아니라며 과세 무효를 주장하는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 강동구 암사동 소재 토지에 관해 1974년 9월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A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10년 6월 매매를 원인으로 C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는 2010년 8월에 이뤄졌고, 양도소득세는 5억원으로 신고됐으나 납부되지 않았다. 국세청은 2011년 1월 A씨에게 양도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고지했다. 그러나 A씨는 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가 1982년경 동생 B씨에게 증여했다며 "B씨가 이 토지를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해 오다가 B씨 명의로 등기를 하지 않은 채 C씨에게 양도했다"고 밝혔다.
 
'내 땅' 아닌데, 과세 무효 아니라고요?
 
A씨는 "이 토지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신고행위를 한 사실도 없고,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는 동생 B씨일 뿐 자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관한 매매계약서에는 매도인이 A씨로 표시돼 있고, 특약사항으로 '모든 권한은 동생인 B씨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1심은 그러나 "A씨가 B씨에게 이 사건 토지의 양도계약 체결 및 양도소득세 신고권한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이나마 위임했거나 사후적으로 추인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세 신고행위를 무효로 볼 수 없고, 따라서 과세처분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특히 "이 사건 토지의 실제 소유자가 동생 B씨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A씨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고, 더욱이 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도 A씨 명의로 이뤄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양도로 인한 납세의무자가 B씨라고 할지라도, 이는 제3자에 불과한 국세청이 A씨와 B씨 사이에 존재하는 명의신탁관계를 정확히 조사한 후에야 밝혀질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납세의무자가 아닌 A씨에게 이뤄졌기 때문에 위법하게 되는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하자가 외관상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가 무효라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항소심인 고법에서 A씨는 "국세청이 A씨와 동생 B씨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도 고의로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신에게 과세처분을 했다"며 "이 과세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한 것으로 무효"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그러나 고법은 "국세청이 A씨와 B씨 사이의 명의신탁관계를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A씨의 주장을 이유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참고 판례 : 2017누81023]
 
[조세일보] 염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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